[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지원체계]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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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지원체계]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

Ⅲ.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지원체계
1. 초기 자립지원
2. 시설 내 보호․지원
3. 사회진출 후 지원

Ⅳ.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정착지원
1. 초기 정착지원
2. 거주지 편입이후 지원

Ⅴ.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탈북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2. 탈북자 교육에 대한 보완점
3. 적응장애를 보는 시각 조정
4.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 개선방안
1) 결혼촉진을 위한 장치
2) 준거 틀 조정 교육
3) 종교 권유
4) 남한국민 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대한 수령'을 지닌 복으로 인해 어떤 환란에도 '우리식 사회주의'는 공고하다고 주장해 왔다. '성공한 사회주의'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모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북한지도부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가능하면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되 북한이탈사실이 공론화될 경우, 이들을 '사회주의 조국의 배신자', '범죄자', '간첩'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동기를 '수령제 사회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아닌 개인적인 것으로 돌리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자 북한이탈 이후 체류기간과 북한이탈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여 왔다. 보위부 및 사회안전원 집결소 등 특정한 곳에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27 구호소'(꽃제비 수용소)에서 일정기간 수용 후 석방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였다.
2․13 조치이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이탈한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여 국경지역 주민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황해도 등 내륙지방주민들은 조국을 배신한 자로 규정 정치범으로 처벌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였다.
특히 북한의 신 헌법에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죄를 삭제하는 등 급증하는 북한이탈사태에 대응하여 처벌을 완화함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난민지위 획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3개월간의 북한이탈주민 집중수색기간을 설정하여 수색과 강제송환을 강화하였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에 입각한 것으로 북한 내에서는 처벌이 심하지 않았으나 중국 내부에서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집중단속은 6월 이후 다시 완화되었으며, 이는 북한내부에서 남북정상회담관련 북한주민들에 대한 독려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는 다소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회인권포럼(20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 대한변호사협회(20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
▷ 법무부(20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손대수(200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령, 법제처
▷ 정주영(2010),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 황우여 외 1명(20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세미나,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