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 사이버공간의 법적 대응, 전자적의사표시, 인터넷검열의 법적 대응, 도메인분쟁, 보험사기의 법적 대응, 영업비밀침해, 성착취의 법적 대응, 쟁의행위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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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 사이버공간의 법적 대응, 전자적의사표시, 인터넷검열의 법적 대응, 도메인분쟁, 보험사기의 법적 대응, 영업비밀침해, 성착취의 법적 대응, 쟁의행위의 법적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의 법적 대응
1.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 외국인의 시장참여
2) 사업자수 제한 완화
2. 재판매서비스
1) 재판매서비스의 의미
2) 대책
3.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보장

Ⅱ. 사이버공간의 법적 대응

Ⅲ. 전자적의사표시의 법적 대응

Ⅳ. 인터넷검열의 법적 대응
1.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2. 유해매체물표시결정에 대하여
3.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에 대하여

Ⅴ. 도메인분쟁의 법적 대응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투자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것
3. 도메인 분쟁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것
4. 도메인 이름 선점자를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Ⅵ. 보험사기의 법적 대응
1.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
2. 민법 공서양속조항(제103조)의 적극 활용
1) 서울지법 1999.6.10.선고, 98가합70264 판결(요지)
2) 대법원 2000.2.11.선고, 99다49064 판결(요지)

Ⅶ. 영업비밀침해의 법적 대응
1.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Ⅷ. 성착취의 법적 대응
1.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
2. 성매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
3. 성적 착취행위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4. 성적 착취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5.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7.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규제규정

Ⅸ. 쟁의행위의 법적 대응
1. 유인물 배포
1) 실태
2) 대책
2. 노조파괴 전문가 고용
1) 실태
2) 대책
3. 대체근로 자행
1) 실태
2) 대책
4. 용역깡패 동원
1) 실태
2) 대책
5. 형사 고소․고발
1) 실태
2)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WTO(국제무역기구)통신서비스협상의 법적 대응

1. 사업자 소유/지배구조 및 사업자수

1) 외국인의 시장참여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한국통신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국통신의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이 금지되나 여타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허가의 결격사유)이다.
따라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결격사유는 양허계획에 맞추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 개정될 내용은 양허계획상의 지분참여제한과 결과적으로 일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다만 정보통신기기의 제조업체가 과거에는 통신서비스제공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참여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의 유명 통신기기 제조업체(모토롤라 등)가 국내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해 제조업체의 기기를 이용하게 하면 추가적으로 기기수입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공정경쟁 확보의 측면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통신기기를 고객에게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통신기기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경쟁업체에 대해 기기공급의 제한, 기술 및 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판매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사업에 부가하여 재판매사업자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매사업 특히 회선재판매사업은 통신설비보유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부가통신사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제공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제공역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제한은 없으나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 이를테면 한국이동통신은 아날로그 이동통신 중심, 한국통신은 유선통신 중심에서 디지털방식의 PCS 추가, 데이콤은 유선전화사업 추가 등으로 특정서비스 중심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미 허가를 얻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역무의 추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경환(2008), 영업비밀 유지관리 및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기술정보
김용현 외 1명(2007),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대응시스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서보현(1999),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윤창술(201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질과 분쟁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양희산(2010), 보험사기 현황 및 보험사 대응방안 :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협회
천진호(2002),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