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교육협정]국경과 국가간 교육협정(국경간 교육협정), 국경과 국가간 금융서비스(국경간 금융서비스), 국경과 국가간 방송광고(국경간 방송광고), 국경과 국가간 대기오염(국경간 대기오염), 국경과 방송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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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경간 교육협정]국경과 국가간 교육협정(국경간 교육협정), 국경과 국가간 금융서비스(국경간 금융서비스), 국경과 국가간 방송광고(국경간 방송광고), 국경과 국가간 대기오염(국경간 대기오염), 국경과 방송권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경과 국가간 교육협정(국경간 교육협정)
1. 교육교류(협력)약정
2. 문화협정

Ⅱ. 국경과 국가간 금융서비스(국경간 금융서비스)

Ⅲ. 국경과 국가간 방송광고(국경간 방송광고)
1. 요금구분
1) Run of schedule 요금(RS)
2) Fixed-hour요금(FH : 고정시간대 요금)
3) Fixed-time 요금(FT : 고정시간 요금)
2. 할인율

Ⅳ. 국경과 국가간 대기오염(국경간 대기오염)
1. 피해당사자 부담원칙(VPP)
2. OECD의 무차별원칙
3. 완전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4. 제3자의 부과금-보조금정책

Ⅴ. 국경과 방송권역
본문내용
Ⅰ. 국경과 국가간 교육협정(국경간 교육협정)

지구촌사회(Global society)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각 국가들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더 가까워지는 만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적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건인 인적자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동포,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과 인연이 있는 사람 등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세 유형의 인적 자원 중에서 한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위한 교육서비스는 국내 교육기관에서 담당하지만,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동포, 그리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교육으로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제교육은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동포, 그리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자국인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자국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교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인적 및 물적 교류와 이에 요구되는 제반 협력 사항들을 국제교육을 위한 교류․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교육진흥원의 국가간 국제교육교류ㆍ협력‘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거나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국가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뜻한다.
한국동포와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사업목표는 ① 재외동포 교육의 내실화, ② 국제교육교류ㆍ협력의 활성화, ③ 교재보급 및 교육정보 제공, ④ 외국인유학생 유치기반조성 등이다.
국제교육진흥원은 바로 국제교육교류․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 만큼, 이 기관의 사업목표들은 국제교육교류․협력과 일정한 개념적 관계에 놓여있다. 첫째 목표인 재외동포내실화에 포함되는 각 활동들은 학생 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들이다. 그러므로 첫째 목표는 국제교육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목표는 국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로 인적교류 및 협력을, 셋째 목표는 물적교류 및 협력을, 넷째 목표는 기타 관련 협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둘째 목표에서 넷째 목표까지는 국제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위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 교육교류(협력)약정

교육교류(협력)약정은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상대국의 해당부서인 교육부가 맺는 두 정부의 해당 기관간의 약정(program or arrangement)으로서 교육에 관한 교류와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교류(협력)약정은 현재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몽고, 헝가리 등 6개국과 맺고 있다. 각 국가별로 협정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약간씩 다르지만, 주로 학자나 교사 또는 교육관련 대표단 교류, 학생교류, 학술교류, 언어교육 등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참고문헌
김영옥(2005),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 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정한(2004),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 거래 :협의의 정의와 거래 가능성, 한국경제통상학회
김정한(2003), 국제 금융 센터와 금융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한국 금융 연구원
김창규(2000), 방송의 자유와 규제, 법제처
김대호(2001), 국경을 초월한 방송 시대의 방송권역과 지역성, 한국언론학회
홍김우(1995),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환경정책적 대응방안, 한국동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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