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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청자주권과 옴부즈맨프로그램

Ⅱ. 시청자주권과 방송방식

Ⅲ. 시청자주권과 시민채널

Ⅳ. 시청자주권과 중간광고

Ⅴ. 시청자주권과 지상파방송

Ⅵ.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의견

Ⅶ.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주권행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청자주권과 옴부즈맨프로그램

공익(public interest)이란 방송이 공공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어떤 특정한 가치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영성과 공익성이라는 수단이 최적의 선택이다. 공영성이 송신자 측면에서는 방송전파의 공적 소유를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공익성은 수용자 대중의 이익확보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익성은 공공성 개념 중에서 수용자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방송문화진흥회, 2000).
그렇게 볼 때 공공소유화되어 있거나 공공적 방법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영이나 민영과 다를 바 없고, 개인이 소유하거나 광고로 재원을 조달하는 상업방송사라고 하더라도 공익정신을 구현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면 공영다운 방송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이건 민영방송이건 차이없이 공공성 실현이라는 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방송사들에게 있어서 공익을 ‘가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추상적인 논의수준에 머물기 쉬운 공익성 개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업처럼 가시적 형태의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 내용을 통하여 공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방송사가 내보내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감시, 관리함으로써 방송사가 공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자의 적극적인 방송참여와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주인이자 재원의 부담자인 시청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역할도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공익적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김기태, 2003).
참고문헌
김민호(2003), TV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시청자평가원 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광호(2002), 지상파 디지털 전환정책 재수립과 시청자 방송주권 회복,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2005), 시청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금의 올바른 운영방안,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은희(2000), 제3주제 : 새 방송법과 시청자주권 : 법시행과 제도화과정, 한국방송학회
임동욱(2000), TV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광고홍보학회
정연우(2008), 지상파방송의 재원구조 : 시청자 주권은 방송의 안정적 재원에서 비롯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