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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이자율기간구조와 기간구조모형

Ⅲ. 이자율기간구조와 무위험채권

Ⅳ. 이자율기간구조와 수익률

Ⅴ. 이자율기간구조와 국고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채권.채무의 평가에 관한 현행 회계기준 및 해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가치 계산이 요구되는 거래의 유형과 여러 이자율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준」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가 현재가치 측정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해석」의 (2-가)에서는 “장기금전대차거래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해석」의 (2-나)에서, “명목상의 현금흐름과 다른 경제적 부의 이전이 있는 거래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적용될 이자율에 대해서는, 「기준」 제66조 제3항에서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동종시장이자율”)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해석」의 (3-1)에서는, “표준화되지 않은 거래나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정책자금거래 포함)에 있어서 약정이자율이 없거나 내재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나누어 1) 거래대상의 성격, 2) 거래당사자의 성격, 그리고 3) 거래대상의 공정가치가 관측가능한가의 세 가지 관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거래대상의 성격」이란 금전대차거래 또는 재화/용역의 수수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거래당사자의 성격」은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인가에 관한 것이다.「해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기업회계기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거래”이면 현재가치 평가를 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의 예로서 정책자금 조달거래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 당시에 거래대상의 공정가치가 관측되는가의 문제는 「기준」 제66조 제3항과 「해석」의 여러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
참고문헌
박정민 외 2명, 이자율기간구조모형의 유효성 분석, 한국증권학회, 2012
박윤선 외 1명, 이자율기간구조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금융공학회, 2011
박윤선, 이자율 기간구조의 추정 및 예측에 관한 실증연구, 전남대학교, 2009
박주영, 이자율 기간구조의 경제지표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 분석, 연세대학교, 2002
이병직, 이자율 기간구조의 실물경제 설명력 연구, 국민대학교, 2006
황규선, 이자율 기간구조와 분수공적분,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