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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문화재보존의 관리체계
    1. 문화재청
    2. 국립문화재연구소

    Ⅲ. 문화재보존의 외국사례

    Ⅳ. 문화재보존과 보존과학
    1. 보존과학의 정의
    2. 보존과학의 역할

    Ⅴ. 문화재보존과 문화재보존정책

    Ⅵ. 문화재보존과 문화재개발

    Ⅶ. 문화재보존과 문화재보호
    1. 문화재 ‘원형보존’ 개념의 확대
    2. 동산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에 관한 세계적 감시체제 구축
    3.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4.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증대
    5.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문화재의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의 대한민국 문화재 명칭은 1962년 1월 10일 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12월 20일 국보 제1호로 서울숭례문을 지정한 이래 연차적인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붙여졌다. 이는 일제에 의해 보물․고적 등으로 붙여졌던 이름을 문화재라는 종합적 의미를 가진 용어로 정리하면서 자주적인 문화재 관리라는 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재는 이제 세계인류문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 실체의 확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남긴 문화적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유형의 문화재를 분류하고 명칭을 붙이는데 있어 일정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는 새로운 문화재의 발굴과 다양한 문화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명칭 제정이 일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되면서 새로운 이론과 주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것이 정리․수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혼선을 빚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 제정에 참여했던 문화재위원들의 주장이나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의 전후를 달리하면서 문화재 명칭이 일관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문화재의 보수․정비․주변환경 보호와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장은 시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시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 지정문화재는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 보전상황에 관해서 일정한 여건 하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공무원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라은영(2007), 문화재 보존 복원과 배첩법 연구, 충북대학교
    ◇ 박판용(2007),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 박언곤 외 1명(2003),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존현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 정재훈(1984), 문화재보존 의 기본방향, 국립문화재연구소
    ◇ 허대영(2001), 문화재보존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방향, 서울특별시
    ◇ 홍한성(2005),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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