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한반도]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대륙붕과 원유개발, 대륙붕과 한반도, 대륙붕과 남동대륙붕, 대륙붕과 남서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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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한반도]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대륙붕과 원유개발, 대륙붕과 한반도, 대륙붕과 남동대륙붕, 대륙붕과 남서대륙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1. 대륙붕의 범위
2. 대륙붕의 법적지위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2) 연안국의 의무
4.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관계
5. 대륙붕한계에 관한 권고
6. 대향국 및 인접국간의 경계획정 원칙(협약 제83조)

Ⅱ. 대륙붕과 원유개발

Ⅲ. 대륙붕과 한반도
1. 지질학적 여건
1) 한반도 주변해역은 크게 황해, 동중국해, 동해로 구분되며 이중 황해와 동중국해는 모두 평균수심 50m 내외의 천해(淺海) 대륙붕임
2)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 대륙을 서측경계로, 일본 유구열도를 동측경계로 하는 반 폐쇄해로서 유구열도를 따라 환상으로 연결된 오키나와 해구로 인해 대륙붕이 단절
2. 한․중․일 대륙붕 현황
1) ECAFE(유엔 극동경제위원회, ESCAP의 전신)의 Emery 보고서 발표
2) 한국, 해저광물개발법 제정 공포
3) 한ㆍ일 북부대륙붕 경계획정협정 및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체결
3. 신해양법과 한반도주변 대륙붕 문제
1) 해양법협약이 대륙붕의 범위에 관하여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원칙과 함께 200해리 거리기준을 병행함으로써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한 우리의 입장이 다소 불리한 상황
2)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륙붕 관할 구역(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 구역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광구)을 고수하기 위한 방어적 입장에서 면밀한 협상전략 수립 필요

Ⅳ. 대륙붕과 남동대륙붕

Ⅴ. 대륙붕과 남서대륙붕
1. 조류사퇴의 형성
2. 니질퇴적대의 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륙붕과 해양법협약제도(해양법협약 제76조 내지 제85조)

1. 대륙붕의 범위

○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
※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는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1) 대륙붕(Shelf, 해안 저조선에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수심 200m 내외 지역), 2) 대륙사면(Slope, 대륙붕에서 급경사를 이루어 1,200~1,300m 수심에 이르는 지역), 3) 대륙대(Rise, 대륙사면에서 다시 경사가 완만해져서 심해저에 연결되는 지역)로 구성
○ 단,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를 넘더라도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초과하거나, 수심 2,500m 등심선(等深線)으로부터 100해리를 초과할 수 없음

2. 대륙붕의 법적지위

○ 탐사 및 천연자원의 이용 및 처분권(주권적 권리)
○ 타국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 이용 불가(배타적 권리)
○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도 원시적 취득(시원적 권리)

3.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연안국의 권리

- 대륙붕탐사 및 천연자원(광물 등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 개발권
- 대륙붕 시추의 허가 및 규제할 권리
- 대륙붕 탐사 및 개발을 위해 상부수역 수면에 인공섬, 시설, 구조물을 건설, 운용하거나 허가 또는 규제할 권리

2) 연안국의 의무

- 대륙붕에 제3국의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 200해리 밖에 있는 대륙붕의 경우 무생물 자원개발에 관하여 일정 수익금을 국제해저기구에 납부할 의무

4.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관계

○ EEZ와 대륙붕은 해양법상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 특히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대륙붕이 EEZ 가상 중간선 너머로 뻗어 있어 동 해역에서는 EEZ와 대륙붕의 경계를 별도 획정하여야 함
○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는 “당연히” 그리고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실효적 점유나 명시적인 선언이 필요 없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선포 등의 법률행위가 선행되어야 함
※ 통상 “대륙붕경계획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권리를 “확인”하는 의미
참고문헌
◎ 김현수, 유엔해양법협약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10
◎ 박용만, 원유개발과 한국경제의 미래상, 서강대학교, 1976
◎ 유동근 외 4명, 한국 남동 대륙붕 후 제4기 퇴적층의 시퀀스 층서, 한국해양학회, 2003
◎ 윤봉식 외 1명, 울릉분지 남서 대륙붕의 탄성파 층서와 탄성파 상 분석, 대한지질학회, 2008
◎ 이진규, 유엔해양법협약 상 강제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0
◎ 한국논단, 일본 동경재단의 한반도 보고서, 학회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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