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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민법과 혼인법제

Ⅲ. 민법과 관습법

Ⅳ. 민법과 부양제도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수단설
3) 양 학설의 차이

Ⅵ. 민법과 불공정행위

Ⅶ. 민법과 민법106조
1. 양자의 의의
2. 양자의 차이점
1) 이영준의 분설
2) 김상용의 분설

Ⅷ. 민법과 민법809조

Ⅸ.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 매도인의 담보책임
2. 사례 2 강제이행
3. 사례 3 불법행위
4. 사례 4 계약의 성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방대한 법률이다. 조문수가 1000이 넘는 법률은 민법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 크게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이다. 3편을 재산법, 뒷2편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거래/재산과 가족에 관하여 사람은 자립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해야 하고, 국가의 개입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뒷받침된다는 설명을 여러 번 들을 것이다.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눈다 하여 가족법이 재산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상속편은 재산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고, 친족편도 상속의 전제가 되는 친족관계를 주로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관계법규라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친족편의 혼인관계나 상속편의 유언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로 존중되어야 할 법률관계가 다수 들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거래의 안전과의 조화를 규정되고 해석되는 재산법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 … 중 략 … ≫




Ⅱ. 민법과 혼인법제

개정민법상의 혼인법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혼인 당사자, 즉 부부사이에서의 불평등조항을 대폭 정리하였다. 부부의 동거는 夫의 주소에서 한다던 규정을 개정하여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동거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부공동생활비용을 부부가 공동부담토록 했다.
참고문헌
김주수(1994), 민법개론, 법문사, 1994
김숙자(2000), 한·중 혼인법제의 비교, 명지대학교 법학연국소
김영호(2010), 신의칙의 본질적 요소와 적용방법의 체계화, 한국상사법학회
고정명(1996), 민법 제809조의 위헌성과 문제점, 국민대학교
이건묵 외 1명(2010), 불공정행위의 현황과 대책 : 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현대호(1995), 민법상 관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