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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자치단체
1. 보통지방공공단체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공공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도도부현
2) 시정촌
3) 특별구
4) 중핵시
5) 광역연합
6) 특례시

Ⅲ.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자치법규
1. 조례
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Ⅳ.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재정
1. 지방재정운용의 현상
1) 자체재원
2) 지방교부세 제도
3) 국고지출금 제도
4) 지방채 제도
2. 지방재정 운용상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자치적 측면에서 세입규모와 세원에 관하여 자치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정성으로 세입자치가 제약받고 있다는 점
2) 재정자금의 지역적 배분의 왜곡이다.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에 부현이나 시정촌의 재정이 종속하여 과도한 투자가 행해져온 것이 지적
3) 국고 보조사업은 그 집행 매뉴얼 등에서부터 세밀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혜나 창의를 살린 자주적인 행재정운영을 저해하기 쉽다는 비판

Ⅴ. 일본지방(일본지방)과 지방정부

Ⅵ.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신지방자치법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Ⅶ. 일본지역(일본지방)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Ⅷ. 일본지역(일본지방)과 농산어촌

Ⅸ. 일본지역(일본지방)과 고령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1995년 5월 19일 지방분권추진법이 성립되어, 동년 7월 3일 역사적인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하 ‘분권위’로 약칭)가 발족하게 되었다. 분권위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특히 지사 및 시정촌(市町村)의 단체장을 중앙정부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제도’를 주요 타겟(target)으로 하였으며, 결국 중앙관료의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메이지(明治)유신이래 서서히 형성되어 온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은 전시체제 하에서 일단 강화되었으며, 그 후 전후(제2차대전 후)의 개혁은 전전의 시스템을 대규모적으로 개혁하였으나, 기관위임사무제도의 답습과 확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집권형시스템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고도성장기에 행정활동의 발전과 팽창 속에서 ‘통달(通達)행정’의 만연화와 ‘보조금 행정’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집권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집권형 행정시스템은 한정된 자원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이것을 부문간․지역간에 중점적으로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적합하다. 그래서 이는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은 폐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선, 국가의 통일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존립기반을 붕괴시켰다는 점이다. 권한․재원․인재, 그리고 정보를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지방의 자원을 빼앗아 감으로서 지방의 활력(活力)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통일성과 공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서 지역적인 제조건의 다양성을 경시하고, 지역마다의 개성 있는 생활문화를 쇠퇴시켰다. 이것은 “뇌신경만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화시키고, 그 밖의 모든 기관이 퇴화하는 생물체에 비교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민훈, 최근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연구 :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1992
이석주, 일본의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한국농어촌공사, 2008
자치행정 편집실, 일본의 지방정부 개혁의 최근 움직임, 지방행정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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