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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록관리와 기록관리기관

Ⅱ. 기록관리와 기록관리기구
1. 5․16 이전까지의 기록관리기구
1) 수발계
2) 심사계
3) 편찬보존계
2. 5․16 이후의 기록관리기구

Ⅲ. 기록관리와 기록관리전문가

Ⅳ. 기록관리와 기록관리사

Ⅴ. 기록관리와 기록보존관리체제
1. 지방분권적 기록보존
1) 프랑스
2) 캐나다
3) 호주
4) 영국
5) 미국
2. 중앙집중식 기록보존
1) 독일
2) 핀란드
3. 기록보존체제의 경향

Ⅵ. 기록관리와 보존문서정리
1. 문서정리작업
1) ‘보존문서정리계획’의 배경과 내용
2) ‘보존문서 정리계획’의 실행
2. 보존문서정리사업
1) ‘보존문서정리계획’과 소개분류
2) ‘보존문서정리작업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과 재분류

Ⅶ. 기록관리와 사회사업
1. 기록 관리의 필요성
2. 기록에 포함되는 내용
1) 초기 단계
2) 중기(실행) 단계
3) 종료 단계
3. 좋은 기록의 요건
1) 목적성
2) 충분성
3) 간결성
4) 평이성
5) 유용성
6) 조직성
7) 비밀보장
8) 객관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록관리와 기록관리기관

기록을 잘 남기지 않으려는 이 같은 후진적 상황은 단지 풍토의 탓만으로 귀결시킬 수는 없다. 기록 관리의 후진성은 관리기관의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종래 우리 나라의 기록관리기관은 부처별 필요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기록관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장치가 없는 현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정부기록보존소, 외교부 외교사료과,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에서 일단 열악하나마 기록관리에 노력하고는 있지만 총괄기관의 부재 상황에서는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기구의 경우는 기록관리기관 자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로는 국가기록을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걸맞지 않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실제로 기록을 생산하는 부처 단위에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기록관리와 기록관리기구

1. 5․16 이전까지의 기록관리기구

총무처는 국무총리에 소속하여, 국무원의 서무․회계․문서와 인사 및 영예수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문서사무는 비서실 소속의 문서과에서 담당하였다. 문서과에는 수발계․심사계․편찬보존계의 3계를 두었으며, 각계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았다.

1) 수발계

문서의 접수․발송 및 배부, 국새․대통령인․국무원인․국무총리인 및 處內관인과 관인대장의 管守, 중앙각관서의 관인조각과 관인의 인영등록, 과내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심사계

국무원 문서심사, 당직실시

3) 편찬보존계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部令의 원본편찬보존, 기록문서와 도서간행물의 편찬보존 및 폐기처분, 기록문서 및 기타 서류철의 제본, 문서의 열람 또는 출납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순희(2009), 기록관리 전문가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서연주(2000), 외국의 기록보존제도와 기록보존관리체제, 국회도서관
윤송원(2000), 기록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교과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전현수(2007), 한국 현대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1969년-1999년, 한국기록학회
홍병규(1962), 보존문서 정리의 실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2010), 기록관리기관 운영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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