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

 1  [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1
 2  [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2
 3  [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3
 4  [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4
 5  [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5
 6  [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6
 7  [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7
 8  [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8
 9  [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민권운동][민권운동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승차거부운동][자유언론운동]민권운동의 시작,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권운동의 시작

Ⅲ. 민권운동의 단체(SNCC,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Ⅳ. 민권운동의 승차거부운동

Ⅴ. 민권운동의 자유언론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919년의 독일 Weimar헌법은 제151조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Gewährleistung eines menschenwürdigen Daseins)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Weimar헌법학계에서는 이를 立法方針規定(Programmvorschrift)이라든가 장래의 국가목표규정이라고 인정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존권적기본권의 실질은 국민에게 직접 適用되지 않으며 입법자 특히 정부가 국정상에 반영되도록 하는 국가의 지침 내지 강령(Programm)이라고 생각되었다. 특히 제151조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조항에 관해서는 입법자를 수범자로 하는 목적규정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이 규정은 입법에 대한 지침이기는 하나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구체적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Carl Schmitt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자유권적기본권과 대비하면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적법치국가의 실정권이라고 보고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입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고 한다. 생존권적기본권규정은 입법자에 대한 지침규정이며 해당분야에서의 행정권과 사법권에 대한 지침규정이라고 하였다.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생존권을 효력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게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행위와 해석견지에서도 가능한 한 기능할 수 있도록 命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규정으로는 대부분의 부양.구호규정들이 이에 속하며 一部 제도보장규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미래목적규정(Zielsetzungen für die Zukunft)이 있는 데 인간다운 생活의 보장규정, 건강한 주거확보규정, 공동경제에 참여할 규정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규정도 법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입법기관이나 법적용기관의 차이나 그 내용적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정법과 현실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입법자에 대한 헌법의 우위에 따라 입법자는 이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고문헌
서현진 / 미국 민권운동의 어제와 오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서지숙 / 마틴 루터 킹 Jr. 와 미국의 민권운동 : 그의 정치적 영향력의 배경과 원인분석, 서울대학교, 2008
이현종 / 언론을 통한 민권운동, 세대사, 1965
이보형 / 반노예제운동과 흑인민권운동, 한국서양사학회, 1974
임지연 / 냉전 초기(1945년-1960년)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연세대학교, 2004
한설희 / 미국 민권운동과 마틴 루터 킹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1997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