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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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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연구

Ⅲ.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명예훼손

Ⅳ.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침해
1. 명예, 사생활의 침해
2. 사상의 자유 침해
3. 표현의 자유 침해
4. 행복추구권

Ⅴ.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언론중재제도

Ⅵ. 향후 언론과 인격권(언론인권침해)의 개선 방향
1. 사전예방
2. 사후처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법원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에 관하여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 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구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와 다른 측면이 있다.
첫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의 증명 또는 상당성(相當性)의 증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판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명예훼손의 성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도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프라이버시침해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공표된 내용이 사실일수록 피해자의 손해가 크게 될 수 있다.
둘째, 언론이나 광고에서 타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이용하거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다.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프라이버시침해에 특유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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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한국언론법학회, 2005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2001
이동훈, 언론보도의 인격권침해와 그 법적문제, 동아대학교, 1983
정영근, 언론과 인격권 상층에 관한 언론법·윤리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1
최낙균,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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