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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인권과 소수자보호제도

Ⅲ. 인권과 학생인권보호제도

Ⅳ. 인권과 통신실명제도

Ⅴ. 인권의 호적제도(주민등록제도)

Ⅵ. 인권과 노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를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법사조란 양자를 조화 있게 형량(衡量)해야 한다는 법사조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복리란 국가이익,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사조는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공공복리의 실현에 있다고 할 때, 언론자유를 내세워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 서 있다. 절대적 언론자유라는 기본권 향유는 기본적으로 공공복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려는 법사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이론으로는 ①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 ② 위험한 경향의 이론, ③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④ 이익교량의 이론 등이 있다.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prior restraint theory)은 표현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취해지는 정부의 기사내용에 대한 검열, 허가 및 금지 조치 등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18세기 후반에 William Blackstone에 의해 제창되었다. Blackstone은 “언론․출판이 사전 허가나 제한으로부터는 해방되는 것이지만 사후적인 검열에 의한 처벌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발표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나 발표된 후에 어떠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때에는 그 죄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위험한 경향의 원칙(the dangerous tendency rule)’은 언론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대조를 이룬다. 이 원칙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하는 판례이론 중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자유를 제약하려는 이론이다. 이 원칙은 본질적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입법부가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원칙은 1951년 이후 폐기되었다.
참고문헌
1.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외 2명,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평등사랑변호사모임, 2002
2.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3. 이시훈,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2004
4.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2010
5. 정순원,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의 존중, 교육비평, 2011
6. Kevin Bales, 현대판 노예제도의 사회 심리, 과학과 문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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