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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국가보안법수사,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언론보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전쟁범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과학기술의 인권유린(인권침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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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국가보안법수사,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언론보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전쟁범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과학기술의 인권유린(인권침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Ⅲ. 국가보안법수사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Ⅳ.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Ⅵ. 언론보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Ⅶ. 전쟁범죄의 인권유린(인권침해)

Ⅷ. 과학기술의 인권유린(인권침해)
1. 전쟁무기의 개발과 대량학살․냉전․식민주의
2. 반생명․반평화의 에너지, 원자력
3. 한계를 넘어선 자원수탈로 인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4. 생명공학과 불안한 인류미래
5. 정보화 기술과 프라이버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8년 이래 미국 국제 인권 법정이 결정한 Velasquez-Rodriguez 판결에서 국제법은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무는 인권의 침해를 1) 보호하고, 2) 조사하고, 3) 기소하고, 그리고 4) 보상해야 한다는 4중 의무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신생 국제법 또한 마찬가지로 희생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 또는 “알 권리”를 인정한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무들이 개별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한 분야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 순응하지 않는 것의 변명이 될 수 없다.(Mendez, 1997:263).
그리고 인권 세계 선언과 ICCPR도 모두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효과적인 치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ICCPR의 해석을 위임받은 UN 인권단에 따르면 \"혹사에 대한 불평은 유능한 기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추정상의 희생자들은 반드시 그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효과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Velasquez-Rodriguez 판례에 의하면 인권 남용을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는 다음의 미국 국제 인권 법정, 유럽 인권 법정과 인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잇따라 재확정 되었다고 한다.
UN의 관행과 국가 법정은 인권을 침해한 개인들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시하였다. UN은 각각 1993년, 1994년에 구유고슬로비아와 르완다를 위한 국제 범죄 재판 위원회를 설립했다. 올해에는 국제 범죄 법정을 위한 법령이 채택되었다. 더군다나 1968년 U.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es of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서 범죄가 매우 막중하다면 그것들이 저질러진 시기와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프랑스,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관련인들을 기소하는 것에 착수했다.
참고문헌
경재웅 -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소고,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곽정숙 외 2명 - 사회복지시설 인권확보 및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09
박병도 - 국제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 법조협회, 2008
송용석 - 군복무 중인 장병의 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6
유재천 - 한국언론 의 보도성향 과 인권침해, 언론중재위원회, 1982
차수봉 -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인간존엄침해여부 논증, 전남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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