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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Ⅱ. 재판의 민사재판권

Ⅲ. 재판의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1) 개념
2) 재판권과의 관계
2.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3.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1) 학설
2) 판례
3) 국제사법의 규정
4. 구체적 적용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Ⅳ. 재판의 치외법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재판의 국가긴급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적인 국가긴급권이라 함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여 평상시의 통상적인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어렵게 된 때에 이용되는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긴급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존립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하여 경찰력과 같은 헌법이 규정하는 통상의 수단으로는 비상사태를 제거할 수 없고 예외적인 수단 즉 군사력으로서만 방지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세계 각국의 헌법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의 경우 근대초기 단계에서는 1849년의 합위상태(l'etat de siege)법, 현대헌법 단계에서는 1958년 헌법하에서의 비상권(les pouvoirs exeptionnels)을 살펴볼 수 있다. 합위상태법은 2월혁명 때의 노동자 탄압의 경험과 노하우에 기초한 것으로 경찰권을 군사당국에 이행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권조차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집행형 긴급권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이는 국지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19세기까지는 그럭저럭 이 합위상태법으로 비상사태에 대처하였다. 그러다가 비상사태가 전국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쟁 발발 후 프랑스정부는 데끄레(명령)로 각종 긴급조치를 취하고, 의회는 데끄레의 대부분을 법률로 추인(la ratification)하였다. 이때의 데끄레 가운데는 법률을 개폐하는 효과를 가진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의 국가긴급권은 입법형 긴급권에 분류된다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합위상태법보다도 유연한 위급사태법이 제정되었지만, 알제리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58년 헌법 제16조에서는 드골의 주도하에 아예 헌법에 명문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규정하였다. 1849년의 합위상태법등이 헌법상의 명문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1958년 헌법하의 비상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입법형도 집행형 긴급권도 아닌 그야말로 대통령 독재권이었다.
참고문헌
김지용(2011), 민주화 이후 국가긴급권 재정립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김인호(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수(1960), 치외법권의 법리, 국가고시학회
류병운(2004), 한국 민사재판권의 한계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경주(2002),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 긴급권, 제주4.3연구소
정영환(2009),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기준과 그 범위, 무지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