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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Ⅳ.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1. 예양이론
2. 채무이론
3. von Mehren교수의 이론

Ⅴ.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원용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상충은 각 결정의 이행에 곤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헌장상으로도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규범적 혼란까지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상충되는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여하한 통제도 부인된다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헌장 또는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 반한다고 주장하려는 회원국들도 실제로는 그 결의의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정치적으로, 더욱 심각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 일반을 구속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취하는 금수조치의 파급 효과는 국제적 상호의존의 정도에 비례하여 증대될 것이고, 이런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헌장과 일반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이 부과하고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제한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빈번히 헌장 제VII장에 따른 조치를 발동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표명하고 있는 우려의 초점은, 이 기관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 그 자체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권한을 적어도 합법적으로 행사한다는 신뢰할 만한 보장의 존부에 있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권고기능 및 재판기능을 행사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행사에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보장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목표는 현행 국제연합법상 과연 국제사법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자면 국제연합 주요기관들의 상호관계, 나아가 이 기구의 전체구조를 고려해야만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안전보장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일 뿐 아니라, 국제연합 기관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해서는 총회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장 제10조에 따르면, 총회는 “이 헌장의 범위내에 있는 여하한 문제 또는 사항” 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여하한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관한 여하한 문제 또는 사항도 토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문제 또는 사항들에 관하여 국제연합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헌장은 총회의 ‘토의’에 대해서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권고’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즉, 총회는 헌장 제12조(1)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여하한 권고도 할 수 없다.
헌장 제10조는 헌장 전체를 통틀어, 다른 기관의 권한 및 기능 일반에 대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조항
참고문헌
김상훈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판관할의 실무운영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2002
최공웅 :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관한 재론, 법조협회, 1998
최성수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