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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배경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
    1. 1919. 4.11
    2. 1919. 4.13
    3. 1989. 12.31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선행연구
    1. 1960‧70년대
    2. 1980년대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혁명당(민혁당)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각료
    1. 제1기 : 국무총리제(1919. 4~1919. 9)
    1) 국무총리
    2) 내무총장
    3) 외무총장
    4) 군무총장
    5) 법무총장
    6) 재무총장
    7) 교통총장
    2. 제2기 : 대통령제(1919. 9~1922. 8)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총리대리
    4) 내무총장
    5) 외무총장
    6) 군무총장
    7) 재무총장
    8) 법무총장
    9) 교통총장
    10) 노동총장
    3. 제3기 대통령제(1922. 9~1924. 4)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내무총장
    4) 외무총장
    5) 군무총장
    6) 재무총장
    7) 법무총장
    8) 학무총장
    9) 교통총장
    10) 노동국총판
    4. 제4기 대통령제(1924. 5~1924. 12)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내무총장
    4) 외무총장
    5) 군무총장
    6) 재무총장
    7) 노동국총판
    5. 제5기 : 대통령제(1924. 12~1925. 3)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내무총장
    4) 학무총장
    5) 법무총장
    6) 재무총장
    7) 노동국총판
    6. 제6기 : 대통령제(1925. 3~1925. 7)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내무총장
    4) 외무총장
    5) 군무총장
    6) 법무총장
    7) 재무총장
    8) 교통총장
    7. 제7기 : 국무령제(1925. 7~1926. 2)
    1) 국무령
    2) 국무원
    8. 제8기 : 국무령제(1926. 7~1926. 12)
    1) 국무령
    2) 국무원
    9. 제9기 : 국무령제(1926. 12~1927. 4)
    1) 국무령
    2) 국무원
    10. 제10기 : 국무위원제( 1930. 4~1932. 11)
    11. 제11기 : 국무위원제(1932. 11~1933. 3)
    12. 제12기 국무위원제(1933. 10~1935. 10)
    13. 제13기 : 국무위원제(1935. 10~1939. 10)
    14. 제14기 : 국무위원제(1939. 11~1940. 10)
    15. 제15기 : 주석제(1940. 10~1942)
    1) 주석
    2) 국무위원 내무부장
    3) 국무위원 외무부장
    4) 국무위원 군무부장
    5) 국무위원 법무부장
    6) 국무위원 비서장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당통일운동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19년 9월 7일, 임시의정원은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로 개조하여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정부 조직을 6부에서 7부 1국으로 바꾸고, 국무원을 한성정부의 각원 선정과 같도록 새롭게 인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조안을 원안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에 9월 11일 의정원은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을 공포하고 국무원으로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외무총장 박용만, 군무총장 노백린,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신규식, 학무총장 김규식, 교통총장 문창범, 노동국 총판 안창호를 각각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해임정의 정부개조는 대한국민의회로부터 통합 합의를 이끌어 내었던 통합안과는 다른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합안은 한성정부를 승인하고 상해임정과 대한국민의회 양자를 해산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상해 임정은 정부개조를 앞두고, ‘한성정부 승인’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하였다.

    (상략) 安 代理總理의 의정원에서 한 설명에 약간 모호한 점이 不無하니 즉 氏의 言中에 한성발표의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는 구절이 有함이라. 만일 승인함이라 하면 의정원에 대하여 관제의 개혁과 대통령 및 기타 국무원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無하니 아마 氏의 言의 진의는 한성의 정부를 정신적으로 승인하여 상해의 정부를 개조하되 한성의 정부와 동일한 제도와 인원이 되게 하자는 뜻인 듯 하도다.(중략) 정신적으로 한성의 정부를 승인하고 형식적으로는 상해의 정부를 개조하여서 한성의 精과 상해의 肉으로써 통일정부를 산출함이라고 解하리라.
    한성의 정부는 名義뿐이요 행정을 하지 못하였고, 상해의 정부는 얼마의 행정이 있었으나 각원의 缺席과 각 지방의 통일되지 못함으로 큰 능력이 없고 아울러 현저한 성적을 보이지 못하였더니, 금번에(중략)정부개조안은 진실로 민족통일의 지극한 精誠에서 비롯함이로다.

    즉 한성정부를 승인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해임정과 임시의정원을 해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가 임시의정원에 정부의 개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의미하는 바의 승인은 한성정부를 ‘정신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상해 임정을 제도와 인원에 있어서 한성정부와 동일하게 개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해 임정의 개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9월 18일 이동휘가 상해에 도착했고, 그 뒤를 이어 문창범․박은식 등 노령의 인사들이 상해로 왔다. 그들은 상해 임정의 개조가 한성정부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조 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동휘․문창범 등은 통합 임정의 내각에 취임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승인․개조 분쟁’의 핵심은 ‘상해정부를 개조할 것이 아니라 한성정부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법통론’이고, 또 하나는 상해의 임시의정원 역시 해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 안창호는 ‘혹자는 둘을 다 버리고 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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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곤(2010),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외 독립운동,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이용중(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오향미(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 한국국제정치학회
    유영옥(2008),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성과 및 평가, 경기대학교
    조석곤(2009),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제적 평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수립의 꿈과 그 좌절,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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