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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환매권의 의미
1. 공용수용과 환매권
2.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과 관련개별법
3. 공법상 환매권의 범위 - 공특법상 환매권의 포함문제
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3)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차이
4) 헌법재판소의 견해
5) 소결
4. 공법상 환매권의 정의

Ⅲ. 환매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1) 사법상 권리설
2) 공법상 권리설
3) 절충설
2. 검토
1) 서언
2) 공권과 사권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및 고찰

Ⅳ. 환매권의 근거
1. 학설
1) 감정존중설
2) 감정존중과 공평원칙설
3) 재산권 보장설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
3. 소결

Ⅴ. 환매권의 제도
1. 제정투신업법상의 환매제도
2. 1995년 12월 29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1차 변경
3. 1998년 9월 16일 투신업법 개정에 따른 환매제도의 2차 변경
1) 주요내용
2) 개정 환매제도의 적용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수용관련법률에서는 환매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환매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등이 있다.
그리고 둘째로, 환매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결국 환매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32조 제1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4항, 관광진흥법 제58조 제3항, 도시철도법 제5조 제6항 등이 있다.
셋째로, 공용수용을 허용하면서도 환매권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종전 지하철도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제5조가 그러했으나 동법은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위 둘째에서 본 것과 같이 환매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위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상 환매권에 관하여 다수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상의 환매권을 중심으로 환매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의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수용과 공권력의 개입 없이 민사상의 계약체결의 형식으로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임의매수의 방법이 있는데 그에 관한 일반법이 바로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이라고 할 수 있고, 위 법들에 각기 규정된 환매권이 가장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환매권으로 그에 관한 논의들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환매권들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충현 : 공법상 환매권, 광주·전남공법학회, 2005
김영빈 : 재산권보장제도로서의 환매권, 서강대학교, 2000
박은경 : 환매권 제한 법리에 관한 검토, 건국대학교, 2010
오현진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정연주 : 환매권행사제한의 헌법적 문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조만형 : 환매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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