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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신규상장
    1. 발행시장의 효율성 검증
    2. 상장 후 유통시장에서의 효율성 검증

    Ⅱ. 코스닥상장
    1. 코스닥 시장(협회중개시장)에 등록시 효과
    1) 세제상의 혜택
    2) 자금조달능력의 증대
    3) 기업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4) 기타
    2. 코스닥 등록요건(협회중개시장 운영 규정)
    3. 코스닥 등록시 심의기준
    1) 예비심사 미승인 주요 항목별 구분
    2) 등록예비 심사 미승인 사례

    Ⅲ. 동시상장
    1. 핵심주제
    2. 주요결과

    Ⅳ. 비상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코스닥상장

    1. 코스닥 시장(협회중개시장)에 등록시 효과

    1) 세제상의 혜택

    ①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 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2000.1.1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에는 5% ,100억원이었음)
    ②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대상 :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법인
    -지원내용 :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할때에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 산입
    -준비금 설정한도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매년 설정가능)
    -준비금의 사용 및 익금 환입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계상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익금에 산입
    -증권거래소로 이동할 때에는 준비금 잔액 전부를 일시 환입
    ③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소액주주의(1% , 3억 미만 기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④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⑤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 적용(비등록 기업은 0.5%의 고정세율 적용, 주권 상장 법인은0.15% 적용) 상장기업에비해서는 불리함
    ⑥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특별히 유리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의 기준주가의 산술평균액으로 함. 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함.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
    종업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시가 행사가격)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2000년 1월 1일 이전에는 50백만 원 한도이며 이후에는 30백만 원 한도임
    참고문헌
    ◇ 김세연(2012), 우회상장기업의 재무적 특성 및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반가운(2012), 상장기업의 교육훈련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학회
    ◇ 위평량(2006), 상장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가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산업경영학회
    ◇ 전성일 외 1명(2009), 신규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가치관련성, 한국회계정보학회
    ◇ 최준선(2011), 상법상 상장회사법규의 개선방향, 성균관대학교
    ◇ 편집부(1994), 한국의 상장기업, 한신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