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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의의

    Ⅲ. 특허청구범위해석과 판례

    Ⅳ. 특허청구범위해석과 발명의 신규성판단

    Ⅴ.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사례
    1. Litton Systems Inc. V. Honeywell Inc.(46 USPQ2d 1321-1337, 1998. 4. 7. 판결)
    2. 본건의 문제된 청구범위
    3. 재발행 ‘849특허의 심사과정 내력
    1) 1985. 7. 2
    2) 1985. 8월 중
    3) 1985. 10월
    4) 1985. 12월
    5) 1986. 6월
    6) 1986. 7. 3
    7) 1986. 12월
    8) 1987. 1월
    9) 1987. 3월
    10) 1987. 4월
    11) 1987. 6월
    12) 1989. 1. 31
    4. 문헌침해여부
    1) Honeywell은 다수의 광학적 막질층들을 제조하는데 hollow cathode 소오스와 RF소오스를 사용하였고 이를 제소
    2) 청구항 해석
    5. 균등의 법리하에 침해여부
    1) Honeywell의 주장
    2) Litton의 주장
    3) 최고 재판소의 주장
    4) 판결
    6.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의 범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의 실체적 요건
    ①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할 것
    ②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을 것
    ③선출원주의 규정을 만족할 것
    ④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적합할 것
    ⑤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적합할 것
    ⑥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을 것
    신규성
    ①신규성의 의의
    -발명이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만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
    ②신규성 판단기준
    -시기적 : 특허출원시(시.분.초)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③신규성 상실사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④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30조)
    ․대상
    - 기술적 효과의 시험 또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
    -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발표에 의한 공지
    -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 전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요건
    - 신규성 상실에 해당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면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동시에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 제출
    3)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 특허권 독립의 원칙
    ① 1국 1특허의 원칙상 각 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임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②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③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직접 해외에서 출원하는 방법 : 4권 모두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실용신안
    참고문헌
    ◎ 박우충(2007),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심결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 설관식(2009),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확정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 이강옥(2004),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균등론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이기완(2004),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 이문영(2010), 특허 침해 소송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조성광(2009),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주요 쟁점, 한국콘크리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