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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장애인=무능력자
2. 인권위법도 장애인 차별

Ⅲ. 언론보도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Ⅳ. 검찰수사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과 태도
2. 수사당국의 피해자 배려 않는 절차 및 관행
3. 가부장적 사회와 일상의 권력 불평등의 문제

Ⅴ. 전쟁범죄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Ⅵ. 과학기술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과 주한미군
1) 미국 미사일방어(MD)계획
2) 주한미군의 무기반입과 환경파괴
2. 핵발전소 문제
3. 각종 환경오염․생태계파괴
4. 생명공학․유전자조작식품 등
1)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2) 유전자조작식품과 안전성 확보
5. 정보화․유전정보이용과 프라이버시
1) 전자주민카드 사례
2) 유전정보이용 문제
6. 과학기술과 소외

Ⅶ. 초상권의 인권침해(인권유린)
1. 서울고등법원 1996.2.27.선고 95나24946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 2심)
2. 대법원 1996.5.28.선고 94다33828호(이른바 탤런트 최모양사건)
3. 대법원 1996.8.20.선고 94다29928호
4. 대법원 1998.5.8.선고 96다 36395호
5. 대법원 1998.7.14.선고 96다17257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오보사건 - 앞서의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
6.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호(이른바 산업스파이 오보사건)

Ⅷ. 노숙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경우 국제법은 시효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가해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국은 시효가 지났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예가 많다. 이럴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해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침내는 국제법정에 호소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이른바 ‘외교적 보호’).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고려 따위로 법적 해결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의 경우 국제법정까지 간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 동안 이러한 해결방법의 모색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또한 국제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가담한 사람이 소속한 국가에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고소장 접수마저 거부하는 일도 있다. 이럴 경우 국제법은 피해자가 소속한 국가는 물론 제3의 국가들이 범죄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보편적 재판권). 나아가 예를 들어 1949년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들은 협약당사국들이 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grave breaches)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을 묻지 않고 스스로 처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국가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카나다, 영국, 호주 등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마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일본군전범의 출입국을 금지하는 법규를 최근 만들었으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국제범죄의 명시적인 처벌법률을 아직 제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과 처벌요구에 대해 그 동안 한국정부가 취한 태도는 가해국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즉 국내법상 시효를 이유로 온전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우에 따라 보상과 명목적인 명예회복조치가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국제법은 개별 국가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촉진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군인이나 공무원 등 국가기관을 통하여 인권침해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방조 또는 묵인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거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인권보장의무를 또다시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이 직접 가지는 배상을 받을 권리와 처벌 요구권은 어느 정도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단지 ‘복수’를 가능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피해를 직접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전체가 자신의 국가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국가 또한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제도를 개혁하고 인적 청산에 나서야만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처벌의무는 인권침해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권리의 사법적 성격 혹은 범죄에 부과되는 법정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인(私人)의 권리나 국가의 형벌권이 없어진다고 하는 시효제도와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시효제도의 충돌은 아직 나치전범의
참고문헌
◇ 김수갑 외 1명(2006), 노숙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상운(2012), 수사 경찰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 박은정(2004), 생명과학기술과 인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신옥주(2011),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승은(1996), 영상매체의 초상권 침해 및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장영민 외 1명(1993),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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