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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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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통신계약직(KT, 한통계약직)의 고용불안

Ⅱ. 한국통신계약직(KT, 한통계약직)의 투쟁

Ⅲ. 한국통신계약직(KT, 한통계약직)의 현황
1. 사업장 현황
2. 노동조합 현황

Ⅳ. 한국통신계약직(KT, 한통계약직)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통신계약직(KT, 한통계약직)의 고용불안

한국통신 국제전화국에서는 3년 6개월을 근무한 계약직원이 지난 5월 23일 출산으로 산후 휴가에 들어가자 6월 초 해고예고 하고 계약만료기간인 6월 30일자로 해고되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직에 대한 고용안정이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며, 특히 한통은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3개월마다 해고협박을 하고 있다.
한국통신에서 5,6월 해고사태와 9월 구조조정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해고의 근거는 계약직관리지침 11조 7항의 ‘2년 초과근무 금지’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계약직관리지침의 2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여 지금까지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불승인된 경우는 서울지역의 여성근로자 중심의 번호안내나 국제전화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다. 현장과 시험실 등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계약직원은 늘상 재계약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제 재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계약직원이 절대다수이다. 도장을 사측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알아서 도장찍고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관행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9년, 10년 이상 되풀이되면서 장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계약직원이 상당수 있다.
사문화된 계약직 관리지침상의 규정으로 인해 2년 초과 근무자의 계약불승인으로 인해 지난 5월 31일 충남의 용전 전화국에선 임신 중인 아내와 남편이 한꺼번에 계약 불승인 떨어져 졸지에 실업자가 될 상황을 맞기도 했다.
한편 재계약 불승인된 계약직원들에게 한국통신은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계약하자”, “도급으로 다시 들어와라”, “아르바이트로 일해라”는 등의 요구로 5, 6월 대량 해고사태의 이유가 일이 없어서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수년씩 근무하면서 기량이 높은 계약직원들이 모두 계약 해지될 시에 한국통신은 고장, 개설, 번호안내 등에서 상당한 업무상 타격을 입을 것이다. 결국 신규 계약직원을 계속 뽑아 일을 진행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계약직의 신분을 이용해 낮은 단가에 노동을 착취하려는 의도이고, 반복되는 계약갱신으로 인한 ‘계속근로’의 인정을 회피하려는 술책으로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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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2001),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의 투쟁,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종식(200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분절화 사례연구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변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양원렬(2004),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합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정은영(2001), 114 투쟁,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정지원(2007),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