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민중성, 공직자윤리법,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대북관계(남북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인사개혁,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기술 분석

 1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민중성, 공직자윤리법,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대북관계(남북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인사개혁,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기술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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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민중성, 공직자윤리법,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대북관계(남북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인사개혁,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기술 분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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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민중성, 공직자윤리법,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대북관계(남북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인사개혁,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기술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반민중성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공직자윤리법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북관계(남북관계)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인사개혁
1. 투명 공정한 선발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2. 차별 없는 균형적 인재 등용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3.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 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4. 공공 인적자원 핵심역량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5. 다양한 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6. 보수합리화와 성과주의 보상 기반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7.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8. 탄력적 인력관리 체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9. 국가 인사기능 통합과 자율․분권화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환경기술
1. 21세기 ET 강국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2.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녹색 생산․소비체제 구축 및 환경․경제 통합지표 개발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환경세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떤 학자는 말한다. “참여정부에 언론정책은 없고 언론 대책만 있다.” 어떤 면에서 일리 있는 발언이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감정적․대증적(對症的) 처방만 나왔지 제대로 된 언론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시어도어 로위(Theodore J. Lowi)는 정책을 국가 의사의 표현 또는 국가의 실제 행동으로 파악하였다. 정책의 장(場)은 동시에 권력의 장인데 로위는 4가지로 나누어 정책을 설명한다.

첫째,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이다. 규제정책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개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규제정책에는 순응과 불응의 문제가 따른다. 이것의 예로서는 공중보건법, 산업안전법, 교통법, 독과점 금지법 등이 있다. 방송법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이 있다. 재분배정책은 국가가 국민을 일정한 분류 기준 또는 지위에 따라 분류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국민은 국가가 규정한 특정 범주에 속하여 그 범주에 부여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이 있다. 분배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특권,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과 달리 분배정책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가 베푸는 특혜를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이것의 예로서는 공공사업, 농업개발사업, 국유지 불하 등이 있다.

넷째, 입헌적 정책(constitution policy)이 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규칙, 규칙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행정부처, 법원의 관할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예산기관, 인사정책기관 등을 설치하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론정책은 그 역사성을 검토해 보면 언론을 억압하고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언론 통제의 정책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법적 개입 등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그러한 정책이 줄기차게 시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방정배 교수의 지적이다.
특히 방송정책은 한마디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해온 ‘동원형’에다 동시에 방송정책 결정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속전속결형 모델’이라고 하겠다. 정인숙 교수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송정책은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적인 국가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비전을 갖고 개별 매체나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이 아니면 국제적인 큰 행사를 계기로 대내외 ‘과시용’으로 신기술을 채용한 사례가 있고, 또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기 위한 ‘정권보위용’ 또는 ‘선심용’으로 새로운 매체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국회행정자치위원회(2005),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김형빈(200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아시아전략연구센터(2005), 참여정부의 대미외교 2년을 평가한다, 동북아포럼미디어센터
이종수 외 2명(2003), 참여정부 인사개혁 로드맵의 타당성 평가와 실천전략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
윤성규(2003),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한국공학교육학회
하태권 외 2명(2005), 참여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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