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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약력

Ⅲ. 인권의 의미

Ⅳ. 인권의 보편성

Ⅴ. 인권의 고문방지조약
1. 개념
2. 조약상의 의무

Ⅵ. 인권의 UN(유엔, 국제연합)

Ⅶ. 인권의 침해 사례
1. 교도소 안의 살해행위
2. 수인에 대한 수인의 폭력
3. 고문과 가혹행위
4. 구금 조건

Ⅷ. 향후 인권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 및 보안군 그리고 이들의 지원이나 암묵적 동의를 얻은 무장집단들이 자행하는 고문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살인이 만연하였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칠레 前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집권 중 저지른 인권침해 때문에 지난 10월 영국에서 체포된 것은, 인권을 침해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기존 사고방식을 흔들어 놓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권침해자를 국제법에 따라 법정에 세우겠다는 국제사회의 의무가 실행된 것이다.
몇몇 국가는 갑작스런 사형집행을 통해 국제단체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바하마 정부는 미주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1984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제도를 실행, 2명의 사형수를 교수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을 저해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는 미주인권협약에서 99년 5월부터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한 해 동안 미성년자를 사형 집행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월부터 미국의 경찰과 교도관에 의한 인권침해, 임의적이고 불공정하며 인종차별적인 사형제도, 증가하는 망명희망자에 대한 구금 그리고 인권정책과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이중적 잣대에 초점을 맞추어 대규모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콜롬비아 신정부와 반군간 평화협정 이행약속에도 불구하고 무장 분규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최소 1천여 명의 민간인이 보안군 및 이들의 묵인 하에 활동하는 준군사조직에 의해 살해당했다. 최소 1백50명이 무장반대집단에 납치되어 \"실종\"되었다. 자밀 마후아드 위트 신임 대통령이 이끄는 에쿠아도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심각한 인권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민주주의를 위협해온 정치갈등은 루이스 마라가부통령 암살로 정점에 달했고, 쿠바스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졌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은 해에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널리 사용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시리아에서 양심수를 포함한 수백 명의 정치적 수인이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모로코와 쿠웨이트에서도 수십 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석방되었다.
알제리아에서는 한해 내내 폭력의 수위가 높게 유지되었지만, 과거보다는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보안군과 준군사조직 그리고 무장반대집단에 의해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되었고, 극심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 최소 12개 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최소 16개 나라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집행을 대기 중이다.
전 칠레 대통령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재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스페인 시민들, 바르셀로나 이들 나라에는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이 포함된다. 이 지역 특히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점령지역에서 수인들에게 고문과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시리아에서는 레바논이나 시리아 또는 요르단과의 국경지역에서 체포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과 요르단인들이 지금도 \"실종\"상태에 있거나 격리구금되어 있다. 계속된 레바논의 내전에서 납치되거나 붙잡힌 수십 명의 레바논 정치적 수인들은 지금도 영장도 없이, 또는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시리아에 구금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었던 시기에 아프리카에서는 끊이지 않았던 무장분규와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참혹한 인권침해 현실로 이어졌다.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르완다 민족학살로 기소된 이들을 재판하던 국제사법재판소가 첫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잠비아와 남아공화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다.
무장충돌 지역인 대호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위협이 지속되었다. 수백 명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콩고민주공화국과 콩고공화국, 르완다, 브룬디에서 보안군에 의해 임의적이고도 무차별적으로 살해되었다.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인권범죄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축출된 반군 무장혁명군위원회(AFRC)와 무장반대집단인 혁명연합전선(RUF)의 인권침해 행위가 한 해 내내 지속되었다.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간의 국경분쟁 역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이어졌다. 6월의 군사 반란에 이어 일어난 내란 중, 기니비사우에서는 수십 명이 고문을 당했으며 그중 일부는 고의적이며 자의적으로 처형되었다.
앙골라 정부와 앙골라독립민족연맹(UNITA)간에 맺어진 평화조약의 이행에 대한 기대는 무력 대치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고향을 떠나갔다.
참고문헌
- 고명석,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2011
- 기타 아키토 저, 김선숙 역, 인권이 뭐예요, 미래아이(미래M&B), 2006
-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장은주, 인권의 철학, 새물결, 2010
- 커스턴 셀라스 저, 오승훈 역,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은행나무, 2003
- James W. Nickel 저, 조국 역,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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