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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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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경제적 특성
1. 부적절한 어장이용
2. 과잉투자
3. 소형어 어획
4. 과잉어획에 의한 가격 붕괴

Ⅲ.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자유화

Ⅳ. 어업자원관리의 일본제도

Ⅴ. 어업자원관리의 사례
1. 오클랜드 대학(University of Auckland) 통계학과(Millar 교수) 방문
1) 상호간의 협력
2) 선택성 곡선 적용
3) 통발어구의 선택성 시험방법 및 분석기법
2. NIWA(National Institute of Water & Atmospheric Research Ltd) 방문
1) NIWA 의 조직
2) NIWA 의 주요 연구
3. 뉴질랜드의 주요 어구어법
1) Long line(연승) 어업 예
2) Trawl 어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어업협정이 있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정부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1992년 8월 수교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어업협정이 없었다. 이렇게 양국간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틀이 없어 그 동안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까지 근접하여 조업함에 따라, 어족자원 고갈, 환경오염, 해상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우리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차례 중국 측과 공식회담을 하였고 그외에도 여러 경로의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중국은 협상 초기 영해 밖의 모든 수역은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여, 중국어선이 계속하여 우리 영해 바로 바깥 수역에서까지 조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어로수역(후에 暫定措置水域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을 넓게 하려는 중국측과, 그 반대로 이를 좁게 하여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어업을 관리할 수 있는 수역을 넓게 하려는 우리측간의 오랜 교섭의 결과, 「과도수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약 5년여간의 긴 협상을 종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협정 문안이 가서명된 후 발생한 양자강 수역문제로 인하여 양측은 1년 이상 협정의 정식 서명을 미루고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게 되었다. 당초 서해5도 주변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는 데 상응하여 우리어선 또한 양자강 연안에서 일정한 어업규제를 준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우리어선이 준수해야 하는 어업규제의 폭과 기간에 관하여 양측간 이견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결국 한중 어업협정의 발효만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양측은 어업협정의 조기 발효가 한중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공동신식하에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타협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협정발효 후 2년 동안은 유예기간으로서 우리 어선이 양자강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측은 또한 교섭과정에서 양자강 수역의 자원상황이 호전되면 우리 어선이 재입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해 5도 주변수역에서는 유예기간없이 중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나, 우리는 양자강 수역에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받았고, 또한 “자원 상황호전시 재입어 가능”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자강 수역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양측은 2000년 8월 3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중국은 1996년 7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서명되어 1999년 1월 발효하였다.
참고문헌
김대영,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8
김진영 외 2명,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한국어업기술학회, 2010
박성쾌, 어업자원 관리와 공공선택이론,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
박성쾌,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 한국수산회, 1995
박성쾌, 어업자원 이용관리와 공공선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수산경영학회, 2000
정창익 외 1명,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따른 우리나라 어업자원 관리대책, 한국수산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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