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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지주회사][신용공여]금융지주회사의 배경,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금융지주회사의 신용공여한도, 금융지주회사의 미국 사례,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내실화 방안, 금융지주회사의 전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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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신용공여]금융지주회사의 배경,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금융지주회사의 신용공여한도, 금융지주회사의 미국 사례,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내실화 방안, 금융지주회사의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지주회사의 배경

Ⅲ. 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
1. 경영효율성 측면
2. 위험전염(risk contagion)효과 차단 측면
3. 은행에 대한 안전장치(safety net)의 남용 억제 측면
4. 종합 판단

Ⅳ. 금융지주회사의 신용공여한도
1. 현황
1) 금융지주회사의 신용공여한도
2)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 통합시 문제점
3. 개선방향

Ⅴ. 금융지주회사의 미국 사례
1. 관련법
1) Glass-Steagall Act(1933)
2)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3)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2. 사례연구
1) Citicorp와 Travelers Group Inc.의 합병
2) BankAmerica Corp.와 NationsBank Corp.의 합병

Ⅵ.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내실화 방안

Ⅶ. 금융지주회사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자본규제의 철폐는, 해외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포르트폴리오 균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억제되었던 포르트폴리오 균형이 금융개방에 의하여 실현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포르트폴리오 균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자본유입이 실현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포르트폴리오 균형은 오버슈트(overshoot)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외생변수로 간주한 장기균형환율의 예상치의 영향이 크다. 개방초기의 장기균형환율의 예상치는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전망에 관한 해외투자가들의 낙관, 비관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어느 방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유입 자체는 원화의 절상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장기균형환율 예상치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다시 새로운 자본유입의 유인이 되는 ‘선순환’이 누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원화절상의 외환수급균형은 단기균형이다. 왜냐하면, 자본유입은 포르트폴리오균형이 달성되어 감에 따라, 결국 종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자산가격상승, 임금상승, 원화절상에 의한 수출채산성의 악화는 이러한 불균형의 과정을 강화시킬 것이다. 결국 자본유입의 과정은 중단되고, 역의 과정, 즉 자본유입의 유출로의 역전과 원화절하의 누적적 ‘악순환’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금 등의 하방경직성은 소득, 고용의 감소라는 수량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산가격하락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이 금융개방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조절능력을 방해하는가? 두개의 악한이 지적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개방초기의 포르트폴리오 조정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유입과 예상과의 상호작용이다.
먼저,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시장 아래 포르트폴리오 조정과정에서는 유량으로서의 수요공급의 시장신호가 왜곡된다. 애로우-드브루의 완전시장(complete markets) 하에서라면 개방초기의 포르트폴리오 충격에 대해서도 최적의 경로가 시장에 의하여 찾아 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조직은 불완전하게 개설되고, 현물시장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경제는 단기적 최적의 연속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단기적 최적의 연속은, 차선의 이론이 밝히는 바와 같이, 장기적 최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기에서 시장기능이 정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은 금융개방의 충격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 최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소규모의 충격에는 시장이 신뢰할만 하지만, 대규모의 포르트폴리오 충격에는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예상과의 상호작용은 시장신호의 동기와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균형은 수요공급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한다. 즉, 거래는 모든 정보를 반영한 일반균형에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정보의 비용이 있으면, 시장제도는 적절한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도록 하는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의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인이 불균형거래에서의 정보전달자에 대한 예상투기이득을 제공함으로써 마련된다. 이러한 정보유인체계가 스토크 조정과정과 연결될 경우, 환율의 장기적 절상의 예상은 자본유입을 촉진하고 이것이 장기적 절상의 예상을 다시 정당화하는 자기 정당화의 누적적 ‘선순환’ 과정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순환’과정은 무한히 지속될 수 없고, 이윽고 반대의 자기정당화과정, 즉 누적적 ‘악순환’ 과정으로 대체되게 된다.
이로부터의 정책적 함축은 비교적 명확하다. 개방초기에서 대규모 포르트폴리오 조정과정과 예상과의 상호작용이 겹칠 때, 시장조절능력을 과신해서는 안되고,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방의 시기 또는 준비와 관련하여 개방전과 개방후의 자본유입이 현격한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내외금리차나 장기균형환율과 단기환율의 격차가 크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수지여건, 국내저축, 국내자산시장동향 등이 점검되어야 한다. 일단 개방의 시기가 선택되었다면, 대규모 자본유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방초기 자본유입이 과다히 몰리는 것을 막고, 대규모 자본유입 자체가 중장기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단기자본의 유입은 당연히 억제되어야 하며, 자본의 용도제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자본유출입규모가 결정되었다면, 이로 인한 환율, 국내 비교역재의 상대가격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균형환율예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일부의 충격을 불태화정책 등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정책당국의 신뢰성 여하는 이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단기자본이동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참고문헌
* 류경환(2010),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 문명순(2010),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서강대학교
* 백정웅(200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은행법학회
* 이명철 외 1명(2010),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의 수익성, 한국금융공학회
* 최경옥(2011),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세제 연구, 고려대학교
* 한정미(2010),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제도보완을 위한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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