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관광객이용시설업- 영화촬영지&드라마촬영지여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제 1장 서 론
Ⅰ. 관광객이용시설업 법률적 정의 & 종류
Ⅱ. 영화 법률적정의
Ⅲ. 드라마
제 2장 본 론
Ⅰ.영화촬영지 & 드라마 촬영지 여행
1. 서울특별시 - 흑수선
2. 경 기 도 - 야인시대
3. 인 천 - 실미도
4. 강 원 도 - 겨울연가
5. 충 청 남 도 - 러브레터
6. 충 청 북 도 - 대망
7. 대 전 - 클래식
8. 경 상 남 도 - 밀애
9. 경 상 북 도 - 태조왕건
10, 전 라 남 도- 서편제
11. 전 라 북 도- 춘향뎐
12. 부 산 - 엽기적인 그녀
13. 제 주 도 - 올인
제 3장 결 론
Ⅰ. 장 점
Ⅱ. 단 점
Ⅲ. 개선방안
Ⅳ. 편집후기
본문내용
Ⅰ. 관광객이용시설업 법률적정의 & 종류
1. 관관광진흥법 제 3조 1항 3호
"가"목 -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시행령 제 2조 3항)
1)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등 별표1호의 제4호 가목(2)(가)내지(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섭업 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관광유람선업
-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5)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여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6)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 외국인 관광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Ⅱ. 영화 법률적 정의
영화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2호)
제1장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