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 현재위험의 원칙] 명백 현재위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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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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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序 論
_ Ⅱ. 精神的 表現과 判斷者
_ 1. 精神的 表現과 眞理發見
_ 2. 思想의 自由市長論
_ 3. 判斷者로서의 自律社會
_ Ⅲ. 精神表現과 表現行爲基準
_ 1. 政治的 表現의 基準
_ 2. 點檢價値의 基準
_ Ⅳ. 明白現存 危險 原則의 起源과 發展
_ 1. 셴크 사건 등에서의 홈즈 大法官
_ 2. 휘트니사건 등에서의 브랜다이스 大法官
_ 3. 데니스 사건에서의 빈슨 大法院長
_ Ⅴ. 理論的 定着
_ 1. 예이츠 事件
_ 2. 브란덴버그 사건
_ 3. 짙트로 事件
_ Ⅴ. 明白現存危險 原則 - 有用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_ 1. 絶對主義者, 마이클죤
_ 2. 더글라스 大法官
_ 3. 핸드 判事 - 表現內容에 의한 判斷
본문내용
현대의 민주국가라면 어떠한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表現의 自由 는 정신적 기본권으로서의 그 優越的 地位를 국가공동체 내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 내에서 보장가능한 법적 자유이자 제도적인 권리에 해당 될 때 비로소 그 의의가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우월적 지위의 共同體的 制約이 요구된다. 물론 이때 그 요구되는 제약의 정도와 한계는 必要性의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언론자유의 제한가능 조건인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