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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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재판의 개요
3.재판결과
4.관습헌법에 대하여
1)관습법의 의미
2)관습법의 효력과 적용
5.헌법재판소 재판의 쟁점
1)수도에 관한 사항이 관습헌법의 해당사안인지 논란
2)관습법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관습 헌법이 위헌 판단 근거로 유일하게 활용된 점
6.나의 주장에 비춰본 헌재판결 비판
7.나가는말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개인적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이 많다. 비전공 학생으로서 헌재의 위헌판결을 보고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헌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가능하다고 본다. 정치적 사안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해할 수 있는 경우 헌법에 기초 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게 법률이든 행정행위든. 헌법재판이 최후의 수단 이 될 수 있다고본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헌재에서 검토가 가능하고, 위헌판결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위헌판단여부의 근거는 무엇인가
성문헌법이더. 성문번상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그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야하는것이다.

그 근거에 성문헌법만이 포함되는가
여기부터 논란이 시작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역사 가 일천하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건이 많지 않았던 관계로 성문헌법에 대한 해 석 자체도 그리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위 관습헌법 또는 불문헌 법 자체도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성문헌법이 개정이 매우 어렵고, 포괄하는 내용 이 매우 추상적이라 성문헌법만으로 헌법으로 보호해야할 국민의 기본권을 다 담을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관습헌법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나? [YTN뉴스] 박순표기자
[법조계 ‘관습헌법’ 논란] ″성문헌법 보완″ ″법리상 불필요″ [국민일보] 김영섭기자
최고의 보수만이 살아남는다 윤영호<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관습헌법 존재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라 이송평(freesp) 기자
관습화되기 전에 '헌재'부터 손보자 [차병직 칼럼] 기상천외한 작문을 공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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