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법전통

 1  [법제사] 법전통-1
 2  [법제사] 법전통-2
 3  [법제사] 법전통-3
 4  [법제사] 법전통-4
 5  [법제사] 법전통-5
 6  [법제사] 법전통-6
 7  [법제사] 법전통-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제사] 법전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 비교법학
Ⅱ. 세 가지 법전통
Ⅱ-1 법전통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 비교법학 비교법학 [比較法學, comparative law], 여러 법질서를 비교하는 학문.


법을 비교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은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나, 근대적이 연구방법이 행해진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이다. 특히 1900년의 파리 만국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의 법학자 레이몽 살레유 [Sbastien Flix Raymond Saleilles 1855∼1912]
가 주동이 되어 비교법의 국제회의가 파리에서 개최 되었고, 그 후 비교 법학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비교법학은 자국의 실정법의 해석·운용이나 새롭게 필요한 입법의 검토 등과 같은 실용적 관심에서 연구되는 경우와, 보다 객관적으로 각국의 법의 원리적 특징이나 기본발상을 비교에 의해서 상대화하여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다.
널리 법의 세계를 보면, 지금의 법은 크게 나누어 영미법계(영국·미국 등)·대륙법계(독일·프랑스 등)·사회주의법계(전 소련·중국, 동유럽의 여러 나라)·아시아법계(인도·이슬람국가 등)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세 가지 법전통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전통이 세 가지가 있다: 곧 시민법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했으나, 중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⑴ 로마의 시민법:로마라는 한 도시국가의 법, 농민의 법, 가족 중심의 법, 형식엄격주의의 법이라는 특색을 가졌다. 로마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시세(時勢)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규정의 대부분은 해석에 의하여 존속하였다. 로마제국의 모든 주민에게 적용되는 만민법(萬民法)과 대비(對比)된다. 이것들을 집대성(集大成)한 것이 《시민법대전(市民法大全)》이다.
⑵ 중세 이후의 시민법:① 중세에는 교회법에 대하여 세속적인 로마법을 시민법이라고 불렀다. ② 근대에는 넓은 뜻으로는 형사법에 대하는 민사법을 총칭해서 쓰고 있으나, 좁은 뜻으로는 민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③ 인격의 평등,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근대 개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법체제를 시민법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시민법의 전형은 1804년의 프랑스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인데, 1900년에 실시된 독일 민법전도 시민법적인 색채가 짙다. 20세기의 사법은 시민법적 원리에서 사회법적 원리로 이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④ 영미법의 코먼로 체계에 대비하여 대륙법계의 법체제를 시민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civil law 또는 대륙법), 보통법 원래는 잉글랜드 전체에 공통되고 보편적인 법이라는 뜻에서 '코먼 로'라는 말이 쓰였다. 그 후 이에 대립해서 생긴 에퀴티(equity:衡平法)도 포함한 판례법의 뜻으로도 쓰였다. 이 경우는 제정법(制定法)과 대립되는 뜻을 갖는다. 다시 여기에 덧붙여 제정법까지도 포함한 넓은 뜻의 용법도 생기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대륙법과 대립되는 영미법 일반도 의미하게 된다.

(common law 또는 영미법), 사회주의법(socialist law)이 그것이다. 이 책은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퍼져 있으며, 영향력이 큰 법인 시민법전통에 관한 것이다.
참고문헌
존 헨리 메리만 지음; 윤대규 역, {시민법전통}, 경남대학교출판부, 2001.
박병호, {한국법사학의 반성과 전망}, 한국 법학 50년 - 과거·현재·미래 :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 I Ⅰ (98.12) 510-524, 한국법학교 수회, 1998
현승종, {비교법학과 세계의 평화}, 저스티스 2권 1호(58.01) 2-3, 한국법학원,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