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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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1) 학설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3) 무효와 취소

3. 절차상 하자의 치유
(1) 절차적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학설)
(2) 절차상 하자 치유의 효과
(3) 이유부기하자의 치유 부정사례
(4) 청문절차의 하자의 치유사례
(5) 절차적 하자와 확정판결의 기속력(반복금지효)
본문내용
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 13조 2항은 “소청의 사건은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하자에 대한 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독일 행정 절차법 제 46조와 같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학설의 태도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한다.
ㄱ. 소극설-절차상의 하자가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학설이다. 그 논거는 절차요건은 적정한 행정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정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요건의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행정경제 및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것이다.
ㄴ. 적극설(다수설)-절차상의 하자를 독립된 취소 사유로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첫째 적정한 절차 없이 적정한 결정이 도출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논거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위법성을 다룰 수 없다면 절차요건의 존재의의가 상실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 논거는 행정소송법 제 30조 제 3항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