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

 1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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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16
 17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17
 18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18
 19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19
 20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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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3권,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정당성, 집단적노사관계법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2. 노동3권
3. 노동조합(1)
4. 노동조합(2)
5. 단체교섭
6. 단체협약
7.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8. 노동쟁의의 조정
9. 쟁의행위
10. 쟁의행위의 정당성
본문내용
(1)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의 법적 성격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그 지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회권적 성격도 함께 지닌 기본권이다.
근로3권은 근로자가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그 목적을 집단으로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나 고전적인 자유권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양자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근로자·사용자의 3자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근로3권의 자유권적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도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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