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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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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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용보험법의 주요 연혁
Ⅱ. 주요 내용
1. 총 칙
2. 피보험자의 관리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4. 실업급여
5. 육아휴직급여 등
6. 고용보험기금
7. 심사 및 재심사 청구
8. 보 칙
9. 벌 칙
Ⅲ. 개정 필요부분 및 토론
본문내용
제 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 19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중략)

제 4장 (실업급여)
제 2절 (구직급여)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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