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사법개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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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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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 사법부의 파행의 원인
1) 사법무결점주의라는 그릇된 신화
2) 잘못된 조직원리-획일적 서열주의와 평등주의
2. 사법부 인사제도
1) 현재의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
(1) 구성
(2) 법학교육
(3) 사법시험
(4) 사법연수원
(5) 문제점
2)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방안
(1) 법조인 양성제도의 비교
(2) 로스쿨 제도
3) 각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1) 각국의 법조 양성제도 개관
(2) 미국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6) 영국
3. 국민의 사법참여
1) 배심제
(1) 의의
(2) 역사
(3) 배심재판절차의 구체적 흐름
2) 참심제
(1) 의의
(2) 역사
(3) 참심재판의 구체적인 흐름
(4) 참심제에 대한 평가
(5) 참심제의 장점
(6) 참심제의 단점
(7) 준참심제
3) 수사 및 공소제기 단계에서의 국민의 사법참여
(1) 대배심(Grand Jury)
(2) 검찰심사회
4) 배심제ㆍ참심제의 도입 여부 결정에 필요한 주요 검토사항
(1) 헌법 적합성 여부에 관한 논의
(2) 배심제ㆍ참심제의 도입을 위한 여건 검토
5) 현정부의 사법 개혁안(확정안)

III. 결 론
참고자료
참고문헌 및 관련싸이트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 온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있어왔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찬을 받을만한 다수의 법관, 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하는 엄청난 질곡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눈을 돌린들 없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한국 사법부에서의 불공정한 사건처리는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자체가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해 형성되는 네트워크 속에서 공정성을 상실시키는 시스템을 여전히 온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 문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외국에서는 우리처럼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지 않고, 나아가 우리처럼 사법권력에 대하여 깊은 원한까지 품은 사람이 많지 않다. 왜 우리의 사법이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게 되었는지 심히 통탄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말 이 한 가지에서도 우리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원한의 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다.
그러면 사법부내의 구성원들은 단순한 가해자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 그들 역시 피해자이다. 과도하게 관료화, 계급화된 층층시하의 사법부 조직이 만들어내는 답답함은 구성원들을 짓누른다. 그들이 하는 노동의 양이나 질적인 어려움은 타 직종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압도한다. 직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기에는 근무의 조건은 열악하고, 신분보장은 미흡하다. 이 같은 제반 조건 하에서 그들 구성원의 인간적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사법부는 이처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파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급히 혁파되어서 정상으로 바로 돌려야 한다.
잘못된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점과 권력행사에 있어서 견제받음을 그 기본 원리로 요구한다. 분점되지 아니하여 집중된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행사된다면, 그 권력은 독재권력으로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은 그 권력의 행사에 의해 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사법권은 지금까지 소수의 사람이 독점해 왔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한국의 사법을 철저한 국민배제형 사법 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서울대학교 법과대학(편)「法律家의 倫理와 責任」(박영사, 2000. 9.), p.16
이라고 정의 짓는다. 그만큼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국민의 참여 보장마련이 소홀했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관 선임과정에서의 참여(미국 여러 주에서 실시하는 법관선거제,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 등), 둘째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셋째 기타 광의의 국민참여(검찰권 행사에의 국민참여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들 수 있다(梁.建, “국민의 사법참가-참심제 3단계 도입론-,”「법조」533호(2001년 2월호), 42-43면 참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도 배심제, 혹은 참심제라고 할 수 있다.
또 국민에 의한 통제의 힘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아주 소수의 사법엘리트에 의한 사법권의 독점은 한국 사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철수(1995),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홍규(1994),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박홍규(2000),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사법개혁위원회(2004),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제1차~제13차 회의결과』, 사법개혁위원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편)(2000),『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박영사
서울지방변호사회(편)(2004),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견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경원,김정(2002), 『개혁정책과 전문가집단: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집문당
한국법학교수회(1995), 『사법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길안사
황주명(2000), 『사법개혁 방향과 한국법의 세계화』, 인간개발연구원


2. 국내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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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2000), “일본 사법개혁의 현재”, 법과사회
송기춘(2000), “사법개혁과 대법원의 구성”, 헌법학연구
신평(2002),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사법개혁”, 헌법학연구
안경환(2001),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의 과제”, 헌법학연구
정용남(1998), “사법개혁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병윤(1999), “국민의 선택권과 사법개혁의 과제”, 사회과학논총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1994),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사법개혁방안”, 사법행정


3. 웹사이트
내일신문기획특집팀http://www.nxfile.c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ka_p.html
리걸타임즈 http://www.legaltimes.co.kr
사법개혁국민연대 http://www.yeslaw.org
사법개혁위원회 http://www.scourt.go.kr/kj_p.html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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