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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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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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시간적•공간적 또는 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임무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에 임무나 과업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작전통제를 실시하거나 이를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으로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양되었으며(1978년 11월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양) 전시•평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뉜
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만이 연합군사령관에 귀속되어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 12월 1일을 목표로 환수할 계획이다.


-6.25전쟁이 개시된 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과 북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을 시작한 후 밀고 당기는 교전 속에서 난항을 거듭하다가 10개월이 경과한 1952년 5월 의사일정과 휴전선 획정문제, 감시위원단 구성문제 등에 관해 합의했으므로 포로송환 문제만이 미해결의 난제로 남게 되었다. 유엔군 측은 많은 북한군 포로가 전쟁 중 강제 징집된 뒤 투항하였고, 또한 한국군 포로 가운데 많은 수가 북한군에 강제 편입된 사실, 그리고 중국군 포로 가운데에는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사실들을 이유로 포로 송환은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북측에서는 무조건 강제송환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휴전회담의 교착상태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2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먼저 1952년 12월 3일 제7차 유엔총회에서 포로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는 송환위원회를 조직하고 포로를 120일간 설득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장소로 송환하자는 결의였지만 북측에서 반대하였다. 또 하나는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던 점이다. 미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모두 교체된 시점인 3월 28일 북한 측에서 휴전회담 재개를 제의하여 4월 휴전협정이 재개되었다. 중국은 포로송환 문제에 대해 양보의사를 나타냄으로써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공산 진영은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를 중립국에 맡겨, 그들의 귀국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자는 새로운 제의를 하였던 것이다. 4월 11일 상병포로교환협정이 성립되어 협정각서가 교환되었다. 결국 아이젠하워의 롤백정책에 밀린 공산 진영의 양보로 6월 8일 포로의 자유송환 원칙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어 휴전협정은 사실상 매듭지어졌으며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6월 18일 경이면 휴전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휴전을 시종일관 반대해 온 이승만 대통령이 6월 18일 새벽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약 2만 6천명을 과감히 석방하는 일을 감행해 공산 측의 강력한 군사공세를 불러일으키는 등 잠시 휴전성립에 암운을 던져 주었다.이에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의 체결과 경제원조 등을 약속하면서 이승만을 무마시켜 “휴전협정 체결에 더 이상의 방해는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이승만으로부터 얻어냈다. 이렇게 미국은 마지막 고비를 넘겨 7월 22일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각각 2㎞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7월 27일 공산군 측의 북한군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사이에 휴전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되어 3년 1개월에 걸친 승패 없는 전쟁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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