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소방서 일선관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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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소방서 일선관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대상 : 일선 소방관

2. 연구주제 : 일선소방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포괄적 조사

3. 연구원



4. 연구방법



1. 서적, 논문 및 인터넷 조사
; 사전 지식 습득

2. 인터뷰
; 사전정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추려, 설문조사사항을 추림

3. 설문조사
; 제기된 문제들의 계량적 정보 수집
설문조사 과정 중 부족한 부분 추가 인터뷰

4. 발표 및 피드백
; 발표를 통해 학우들과 의견교환, 수렴



1. 소방파출소와 소방관

2. 소방관들이 느끼는 문제점들

1. 업무

2. 복지

3. 승진

4. 대 시민관계

3. 더 나은 소방을 위해

본문내용
1. 소방파출소와 소방관

현대에 들어와, 대형화재사건은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대구 지하철 참사등 큰 화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체계 점검이 시급하게 요구되었고, 소방방재청 신설 등 정부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시적인 개선안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거시적인 안들보다는 직접 소방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소방관들에게 초점을 맞춰, 포괄적인 문제점에 대해 현상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소방은 거시적인 효율을 따지기 앞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선소방관에 대한 미시적 관찰이 소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방서 산하 실질적인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파출소와 거기에 근무하는 일선소방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 소방파출소 구성

소방파출소는 실질적인 소방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 산하에 비교적 규모가 큰 직할파출소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가설치된 일반파출소가 존재한다. 소방서 및 파출소의 설치는 행정자치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3조와 4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나, 실제적인 소방력은 규칙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파출소의 경우, 대도시는 인구 7만에 관할구역 5㎢에 한개씩, 중도시는 인구 3만에 관할구역 10㎢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나마 소방환경이 가장 낫다는 서울에서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정보에 따르면 현재 소방서는 4개, 파출소는 39개 부족하며, 이에 대응하는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려면 2000명 가까운 추가임용이 필요하다. 2003년 서울 소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방력 기준에 따른 소방서 및 파출소는 각각 29개(현 25), 148개(현 109), 정원 6898명(현 5018)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각 파출소에도 정원이 정해져있는데, 대도시 직할파출소의 경우 19명(소장 1인, 진압 16인, 통신 2인), 중도시 직할파출소의 경우 15명(각각 1,12,2인), 일반파출소의 경우 11명(각각 1,8,2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는 2교대를 감안해 각각 50명과 25명에 가까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열악하여, 소방차 당 배치인원이 2인에 못미치는, 다시말해 운전요원만 겨우 보유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또, 직할파출소는 비교적 인원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을 것 같지만, 일반파출소 인원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출동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를 도맡아해야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경방, 운전, 구조, 구급의 4개영역에서 임용하고 있다. 각각 경방은 소방의 가장 기본인 화재진압업무, 운전은 소방차 운전, 구조는 산악구조, 엘리베이터 구조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민원인을 구하는 업무, 구급은 긴급환자후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원부족으로 운전을 제외하고는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타 영역 업무들을 수행해야 해, 내년부터는 통합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한다. 이 역시 절대인원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과거에는 전문성마저 부족했으나 현재는 많이 개선되어 구급요원들의 경우는 응급관련 자격증이 있어야만 선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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