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자동차 -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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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자동차 -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통사고[ 交通事故 ] 란? 자동차 ㆍ기차 ㆍ전차 ㆍ비행기 ㆍ선박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人命) 및 재산상의 모든 사고(충돌 ㆍ탈선 ㆍ추락 ㆍ침몰 등)를 말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 속도 위반으로 인한 사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눈, 비, 안개로 인한 기상악화 등이 있다.
나는 이번 레포트 주제를 보고 바로 1월 28일에 방송된 SBS‘심장이 뛴다’에서 방송된 서해안고속도로 눈길 10중 추돌사고편이 생각났다.
이 부부는 눈이 많이 오던 날 전남 영광 2터널을 막 지나던 중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아 차를 피해 우축 벽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였다. 부인은 혹시나 사람들이 다쳤나 확인하러 차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다른 차에 치였고 차와 차이에서 다리가 절단이 되었다.
하지절단 상태에서는 일명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6시간안으로 수술을 받아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가 난지 5시간 만에 광주에서 서울 잠실까지 헬기로 옮겨졌고 이제병원까지 11km거리만을 남겨둔 상황, 하지만 퇴근시간 정체로 인해 속도를 낼수도 길을 비켜주지도 않아 겨우겨우 한시간만에 병원에 도착하셨다. 결국 환자 이송시간이 오래 걸려 괴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그녀는 다리 접합수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차안에 있어야 되는걸까? 아니다. 일단 첫째,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둘째, 현장과 본인이 안전한가를 확인한 후 셋째, 다친 사람의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유지와 호흡을 확인한다. 넷째, 피가 났으면 지혈도 해주며 기다리다가 다셋째, 119가 오면 이송을 도와주면 된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1분 1초가 급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자기 앞길만 생각해 비켜주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현재 소방차의 앞을 막으며 운전할 시 범칙금 4만원, 과태료 5만원을 내게 되어있고 강제 이동 시 불법주차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사람들이 돈내기 무서워서 억지로 피해주지 말고 남의 일이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잘 비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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