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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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참조조문
III. 원심판결
IV. 대법원 판결
V. 판례 평석
VI. 참고판례
본문내용
I. 사건의 개요
1.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덕명건설
•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 사실관계
(1) 건설업법상 영업정지 처분권한자는 건설부장관이나, 건설부장관은 법 57조에 따라 위 처분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1989년 2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의 재위임 승인을 받고 1990년 10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다.
(3) 서울특별시 난지도 주변에 휀스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생겼고, 피고는 1992년 12월 8일 난지도 주변 휀스설치공사에 관해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를 소외 화성휀스실업주식회사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5) 원고의 이러한 일괄하도급 행위는 건설업법 제50조 2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사유가 된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3년 7월 7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4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이 피고 영등포구청장에게 영업정지처분을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해 ‘규칙’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