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 및 국방부의 노력)

 1  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 및 국방부의 노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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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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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각 국가가 대테러법을 제정하여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대테러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테러 관련 12개 국제규약에 모두 가입한 상태이나 이를 구현하고 집행할 대테러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1982년에 근거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대테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보다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 소극적 차원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9월 국무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입법하기로 하여 국가정보원의 초안 작성을 거쳐 11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구성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인권침해의 소지와 주관부처의 권한확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 시안에서 문제점은 1)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비록 대책회의가 결정한다고 하나 군병력을 동원하여 운용을 하는 것은 테러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정보와 운용을 분리시키고 통제기구로서의 센터는 당연히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나 별도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2)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 가능성과 조치에 대한 대비가 미약하고, 3) 향후 북한에 의한 테러는 전쟁행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음으로 국방차원의 관여가 더욱 필요하며, 4) 테러 성격상 국제적인 공조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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