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금융회사이사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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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회사법] 금융회사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융기관 임원 책임의 종류(1p~3p)

1. 은행임원의 법적 지위(1p)
(1)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1p)
(2) 수임인으로서의 지위(1p)
(3) 경업피지의무(1p)

2. 은행임원의 의무(1p~3p)
(1) 자기거래금지(1p)
(2) 보고의무(2p)
(3) 감시의무(2p)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점검의무(3p)

3. 은행임원의 민사상 책임(3p~6p)
(1) 손해배상책임의 성질(3p)
(2) 손해배상의 원인(3p)
(3)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5p)
(4)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자(5p)
(5) 책임의 면제(6p)
(6) 책임의 시효(6p)

4. 은행임원의 형사상 책임(6p~7p)
(1) 회사법상의 처벌(6p)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7p)
(3) 은행법상의 처벌(7p)
(4) 기타의 처벌(7p)

5. 신분상의 제재(8p)
(1) 은행법상의 제재(8p)
(2)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제재(8p)

Ⅱ. 은행이사의 주의의무 (8p~16p)
(선관주의와 경영판단원칙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의의(8p)

2. 미국과 일본의 판례의 동향(9p~10p))
(1) 미국의 경우(9p)
㉮ 주의의무의 정도
㉯ FIERREA 12 U.S.C. § 1821(k)
의 적용범위
(2) 일본의 경우(10p)

3. 은행이사의 주의의무내용(11p~12p)
(1) 학설(11p)
(2) 구체적내용(12p)

4. 이사의 주위위무와 경영판단의 원칙(13p)
5. 신뢰의 보호(14p)
6. 사례 연구(제일은행 사례)(15p~16p)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판례검토

Ⅲ. 금융기관 임원책임에 대한 유형별 사례(17p~38p)

1. 부실여신과 임원의 손해배상책임(17p~29p)
2. 은행장과 상임이사의 책임(29p~32p)
3. 비상임이사의 책임(32p~34p)
4. 명목상 이사의 책임(34p~36p)
5. 후임이사의 책임(36p~37p)
6. 종업원의 부정행위와 임원의 손해배상책임(37p~38p)

Ⅳ. 참고문헌(39p)
본문내용
Ⅰ. 금융기관 임원 책임의 종류

1. 은행 임원의 법적 지위
회사법상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지만, 은행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은행법 제32조의 2), 이하에서 임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사(감사위원 포함)를 의미한다.

(1)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이사는 은행의 독립된 기관은 아니다. 이사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인 은행장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다만, 대표이사인 은행장이 그 직무의 일부를 이사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바(소위 집행이사, 흔히 전무이사·상무이사 등으로 불린다), 이는 은행 내부조직상의 문제일 뿐이고 이사가 법률상 당연히 은행의 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2) 수임인으로서의 지위
이사와 은행과의 관계는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위임계약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415조),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수임자(受任者)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느냐에 관하여는 ① 충실의무설(忠實義務說)과 ② 선관의무설(善管義務說)이 대립한다. 그러나,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동질적인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일반적으로 회사법상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겸직과 경업이 금지된다(상법 제397조).
은행의 임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 및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은행법 제20조 ①, ②). 이사회의 승인으로도 이 금지를 해제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상법 제399조).
다만, 예외적으로 은행의 이사는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은행법 제20조 ① 단서, 회사정리법 제95조), 비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있다(상법 제397조 ① 후단). 또한, 자회사의 비상임이사,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 2).

2. 은행 임원의 의무
은행 임원은 그 직무집행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상법과 은행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기수 회사법 상법강의 2 박영사 2002년
정찬형 상법강의 (상) 박영사 2000년
김정호 상법강의 (상) 법문사 2001년
손주찬 상법 (상) 박영사 1997년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년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년
최기원 상법학 신론 박영사 2000년
권재열, “銀行에 勤務하는 理事의 注意義務에 관한 美國法의 態度”, 관동대 사회과학논총 제4집(1999)
김대연, “銀行理事의 注意義務와 損害賠償責任”, 상사판례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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