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 연방법원] 연방법원의 체계(연방 지구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국 연방법원] 연방법원의 체계
연방법원은 크게 헌법상 법원과 법률상 법원 두 가지가 있다. 헌법상 법원(constitutional court)은 지구법원(District Courts),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대법원을 지칭하는데, 그 이유는 헌법 제3조가 이들 법원을 직접 설립하였거나(대법원의 경우) 의회로 하여금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상 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종신직으로 근무한다.
법률상 법원은 연방의회가 특수목적을 위해 법률로 제정한 법원을 말하는데, 조세법원(Tax Court), 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소액청구법원 (Claims Court), 군사항소법원 (Court of Military Appeals)이나 보훈항소법원(Court of Veterans Appeals)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지만 종신직이 아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헌법상 법원 판사들과 다른 점이다. 아래의 그림은 미국 법원체계도이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