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 종류] 규제기관의 유형(독립적 규제위원회, 집행부 소속 규제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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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 종류] 규제기관의 유형(독립적 규제위원회, 집행부 소속 규제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규제기관의 유형

I. 독립적 규제위원회

II. 집행부 소속 규제기관
1. 대통령 직속기구
2. 행정부서 소속 규제기관
1)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1) 공정거래위원회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2) 행정부서 부속기관
3) 전문행정위원회

III. 공기업

IV. 지방자치단체

V. 민간단체
본문내용
규제기관의 유형

I. 독립적 규제위원회

한국에서는 아직 미국과 같은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규제기관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조직유형으로서 규제행정이 독립적 규제위원회의를 통해 수행되는 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왔다. 독립적 규제위원회는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의 통제권 밖에 위치하여, 입법부로부터 법의 집행에 필요한 규칙 및 규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러한 규칙 및 규제를 실제적 또는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독립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전통적인 권한에 속하지만 입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로 야기되는 분쟁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한편, 대통령이 규제업무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기 위한 이중적 필요가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의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규제위원회가 규제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들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이나 결정의 적절성과 정확성의 확보를 위해 하나의 전문화된 위원회가 하나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독립적 규제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규제대상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이러한 지식과 경험의 바탕 위에서 규제사항 및 집행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결정 및 행위에 미치는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영향력을 가능한 한 배제함으로써 합리적 근거에서 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적 지위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구성 요건으로 주요 정당의 대표성이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셋째, 전문성과 비정치성을 지속하기 위하여 독립적 규제위원회에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결정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법원의 판결로 변경될 수 있다.
넷째, 독립적 규제위원회는 영구적 기구로서 그 위원들은 시차 임명제로 임용되고, 그 중 매년 소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거나 재임명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