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형사적 구제 -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1  [산업보안학] 형사적 구제 -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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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보안학] 형사적 구제 -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3.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형사적 구제는 수사기관에의 고발, 수사기관의 수사, 형사법원에의 기소의 순서로 행해진다.
수사기관에의 고발과 관련하여 피고발자는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위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고 한 후,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로 인해 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피제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제보자의 성명, 주소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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