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생활지원 전문가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훈련과정을 거쳐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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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양한 가족생활지원 전문가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훈련과정을 거쳐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양한 가족생활지원 전문가의 종류
1) 건강가정사
2) 가족생활교육사
3) 가정봉사원
2. 가족생활지원 전문가 배출기관 및 훈련과정과 진출분야
1) 건강가정사 배출 기관 및 훈련과정과 진출 분야
2) 가족생활교육사 배출 기관 및 훈련과정과 진출 분야
3) 가정봉사원 배출 기관 및 훈련과정과 진출 분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다양한 가족생활지원 전문가의 종류
1)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전문가로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강가정기본법 제4장 제35조 의한 자격으로서 건강가정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규정되며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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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생활지원 전문가 배출기관 및 훈련과정과 진출분야
1) 건강가정사 배출 기관 및 훈련과정과 진출 분야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 범위는 첫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이고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참고문헌
- 김익균, “건강가정론”, 파워북, 2008
- 조희금외, “가정생활복지론”, 신정, 2007
- 현지혜, “고등학교 기술ㆍ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생활교육분야 내용분석”, 가톨릭대, 2003
- 김경란, “건강가족 형성을 위한 교회의 가족생활연구”, 안양대, 2008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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