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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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보호와 질병보험
2. 보험급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 현물급여의 원칙
4. 가족보호
5. 본인부담제도

Ⅱ. 보험급여의 대상
1. 질병
2. 분만
3. 비급여대상

Ⅲ. 보험급여의 형태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Ⅳ.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호법 제39조)
2.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 요양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 구입비]
4. 출산비
5.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6. 장제비(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7. 본인부담액 보상금(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시행령 제25조·임의급여)

Ⅴ.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3항 및 4항)
1. 본인부담금환급제도
2. 발생유형
3. 지급절차
4. 소멸시효
5. 지급신청건중 미입금 반송건
6.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회수)

Ⅵ. 보험급여의 제한(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조정

Ⅶ.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53조)
1. 구상금
2. 부당이득금
3. 부당이득금 유형별 내용

Ⅷ.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1. 의료보호와 질병보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급여이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순수한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으로서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과는 달리 질병보상금(Krankengeld)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의 행위에 기한하여 발생한 경우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근로기준법 제82조
해당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가 우선하여 지급된다. 산재보험법 제41조, 다만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피해발생 후 3일이 경과한 후에야 지급되기 시작한다.(산재보험법 제41조 참조)
현행법상 업무상 원인과계가 없이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소득대체급여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2. 보험급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⑴ 의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⑵ 법적성격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는 법적 성격에 따라 법정급여와 재량급여, 그리고 임의급여로 나누어진다. 법정급여는 법률에 의해서 급여의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국민건겅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급여가 법정급여에 해당한다. 재량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만 그것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보험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급여를 말한다. 예컨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보장구 급여가 재량급여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임의급여는 법률에 정한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하며, 공단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된다. 장제비, 상병수당, 본인부담액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 2002/㈜나남출판
한국사회보장 판례·사례 요약집 - 이철수 / 2003/청목출판사
한국사회보장론[제4판] - 전공석 / 2002/법문사
사회보장론[개정판] - 김태수, 김진수 / 2003/청목출판사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 2003/학문사
건강보험제도 개요 - 한국건강보험공단 / 200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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