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보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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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공무원보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지금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컫는 IMF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회 각 방면에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도 철저한 경쟁력을 갖추고 최상의 서비스 정신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개방’․‘경쟁’․‘인센티브’를 요체로 하는 인사․보수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개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추세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성과급 보수제도를 도입하여 국장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과장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제를 각각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선진외국의 공무원 보수제도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집된 자료 중 우선 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의 제도와 OECD의 PUMA(행정위원회)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모았습니다.

제 1 장 일 본
제1절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62조 제1항은 급여의 근본기준으로서 “직원의 급여는 그 직무와 책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하고,「급여법」제4조에서는 “봉급을 직무의 복잡,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여의 개념에는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며, 기숙사, 식사 등의 지급 또는 무료대여도 급여의 일부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는 “공무원의 급여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급여준칙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給與法定主義는 국가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급여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공무원 쪽에서 보면 그 급여가 법률이라고 하는 중요한 형식에 의해 담보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다. 또한 이것은 일본의「헌법」제27조 제2항의 “임금, 취업시간, 휴식,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의 정신에도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위 급여준칙의 제정은「국가공무원법」제63조에서 인사원에 대해 職階制에 적합한 급여준칙을 입안하여 국회 및 내각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만 현재 이는 死文化되어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