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6-1] 공동주거관리의 정책과 제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사업, 아파트공동체활성화의 우수사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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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16-1] 공동주거관리의 정책과 제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사업, 아파트공동체활성화의 우수사례제시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1)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
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의견
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사업
1) 개요
2) 평가항목 및 분석
3.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우수 사례
1) 개요
2) 잠실주공 2단지의 자치부녀회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은 사법적 관계에 대한 공법적 지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체계화 한 점은 보다 발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입주민 단체들은 동법이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무시한 입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법이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에도 이와 같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중「집합건물법」에 관련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임원의 선출과 임기, 법정단체 등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적용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주택법상「공동주택」이란 용어는「집합주택」이라 개칭함이 법률의 취지는 물론이고, 시대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2) 동법이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여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주민의 대표로 하여 관리토록 한 것은 사유재산제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동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치의결기구’라고 명백히 정의하면서, 다른 한편 일정 관리업무의 수립 및 집행의무를 규정한 것은 의결기구 본연의 지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잘못이다.
참고문헌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786호 공포일 2016.01.19 시행일 2016.08.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2015.
강순주 외,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거관리연구회, 교문사, 2008, p.132.
송파타임즈 , 잠실 파크리오, 축제·화합분야 ‘최우수’ 2012.12.11.
박경옥,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1), 2010
천현숙,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국토연구원, 2014.
홍형옥, 은난순, 유병선, 김정인, 주거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315.
하고 싶은 말
가정학과(가정관리학) 4공통 주거관리
[과제물범위; 교재 7장 공동주거관리의 정책과 제도
주거관리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생활관리 영역으로 나뉜다. 최근 층간소음 등 거주자 간의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생활관리 중 커뮤니티 활성화(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을 찾아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10점)
2.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사업’의 평가항목(2015년 기준)을 찾아 제시하고, 그 취지 등 의견을 제시하며(10점)
3.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커뮤니티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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