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출통관, 보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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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수입통관의 절차,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수출통관, 보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Ⅰ. 수입통관의 절차

Ⅱ.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

1. 출항 전 신고
2. 입항 전 신고
3.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4. 부두직통관제도

Ⅲ. 수출통관

Ⅳ. 보세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통관시스템

1. 수입통관의 절차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진(검사, 검역, 허가, 추천증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요건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검사 ․ 검역 ․ 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라고 한다.
또한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 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수입신고의 정확도가 높고, 체납사실이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 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 인, 통관취급법 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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