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수출통제의 기원과 경제적 측면 접근, 우리나라(한국) 수출통제제도,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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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출통제

Ⅰ. 전략물자의 개념

Ⅱ. 수출통제의 기원

Ⅲ. 수출통제가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1) 국가 신뢰도 향상
2) 전략물자 수출입 용이
3) 간소화된 통관절차
4) 안정적 사업 추진
5) 산업기술보호 및 안보 수단
2. 부정적 측면
1) 기업의 비용증가
2) 국제무역 및 투자활동의 위축
3) 수출관리규정(EAR)의 역외적용에 따른 통제 강화

Ⅳ. 수출통제의 국제통상법적 접근

1.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1) 배경과 특징
2) ‘결의 1540호’의 의의와 전망
3) 한국에서의 결의 1540호 이행 현황
2. 수출통제와 WTO규범

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1.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
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수출통제체제
1) 쟁거위원회(ZC)와 핵공급국그룹(NSG)
2) 호주그룹(AG)
3)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4) 바세나르체제(WA)
3.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근거 법령
4.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운영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2) 수출허가
5. 자율준수체제

Ⅵ. 수출통제와 남북경협

1. 남북경협의 의의
2.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적용 사례
1) 한국통신 통신장비 반출신청 사례
2) 시안화나트륨 사건
4.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안
1) 전략물자 판정의 전문성 제고
2) 통제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3) 전략물자 관리의 투명성 제고
4) 전략물자 관리지침의 제정, 시행
5) 긴밀한 한-미 협의체제 구축

본문내용
수출통제

1. 전락물자의 개념

전략물자 용어는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가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흔히 이렇게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 ․ 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기술로서, 근래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출통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21조 제1항). 즉, 이것은 무기류(WMD 및 재래식 무기 포함) 및 무기류의 제조 ․ 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군 겸용 기술이나 '이중용도 물품(dual-use goods)'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수출통제의 기원

비확산수출통제(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로 널리 알려진 수출통제의 본래 의미는 1940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 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교전국과 일본 등에 대해 시행한 수출통제는 전후 1949년 미국이 주도한 COCOM이 출범하게 되면서 국제 수출통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주요 강대국들의 잇따른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에 따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가 최초로 발족했다. 이후 핵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A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COCOM을 대체하여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등이 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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