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 사립학교교육과 종교의 자유-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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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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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립학교교육과 종교의 자유
Ⅱ.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 현실
Ⅲ.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분석
Ⅳ. 합법적인 범위안에서의 종교교육의 범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법안
Ⅴ.종교와 인권 - 대중의 의견중심으로...
Ⅵ. 종교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
본문내용
Ⅰ. 사립학교교육과 종교의 자유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군 사건은 모든 민주 사회가 존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종교의 자유와 관계된 것이다. 사립학교가 자체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와 개인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결정하거나 거부할 권리간의 갈등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특이한 교육제도에서 이제야 불거져 나온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하겠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학생 선발권을 전혀 갖지 못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강의석 사건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일어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종교나 교육 등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립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교육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는 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세력이 교육적 자율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국가가 간섭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이나 학위가 그 권위를 유지하도록 교육의 질을 감시하는 것이며 그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설립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사를 체용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종교재단들이 그 종교의 원칙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적합한 교사를 채용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 학교가 학생들에게 예배참석을 의무화할 수 없게 했더라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학교 대부분이 아예 설립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 예배나 종교과목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가 공식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없었던 것도 기독교 학교의 그럴 권리를 우리 사회가 묵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미국, 캐나다, 남아 공화국 등에서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거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할 수 없게 하지만,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의 종교의식 참여 요구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로 이런 문